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11639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시행계획도 마련하게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임의가 아니라 의무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넘기게 해요.
- 지역사랑상품권을 계속 굴러가게 하려면, 계획·예산·실태조사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자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기본계획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세우게 해요.
-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로 바꿔요.
- 예산 신청 절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요.
- 인구감소지역 배려: 인구감소지역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게 해요.
- 실태조사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의무로 바꿔 운영 현황을 더 자주 살피게 해요.
- 목적 조문 보강: 최종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더해요.
왜 나왔나
지역사랑상품권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에서 시작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커졌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조원 규모로 증액됐어요. 그런데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매년 예산 반영과 계획 수립, 실태조사가 더 분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지원을 계속성 있는 제도로 바꾸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보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그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살릴 정책을 따로 세우게 돼요.
- 해마다 임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계획을 두는 구조예요.
- 지자체별 운영 차이를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2)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지원해야 하는 쪽으로 바꿔요. 예산과 행정 지원을 권고가 아니라 책임으로 묶는 변화예요.
-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 지원 여부가 기관 재량에만 맡겨지지 않아요.
3) 예산 신청과 반영 절차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모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해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빠지지 않도록 경로를 만든 셈이에요.
- 연간 예산 논의가 더 제도화돼요.
- 지자체가 필요성을 직접 제기할 통로가 생겨요.
4)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고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해요. 지역소멸 대응과 상품권 지원을 더 가깝게 연결하는 장치예요.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수요를 따로 볼 수 있어요.
- 같은 상품권이라도 지역 상황에 따라 지원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5) 실태조사와 정책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해야 하도록 바꾸고, 운영 상황을 계속 확인하게 해요. 계획만 있고 점검이 없으면 정책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 발행 규모와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제도 개선 근거를 숫자와 현황으로 쌓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역 주민: 상품권 발행과 사용 환경이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소상공인과 가맹점: 지역 내 소비가 유지되는 구조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예산 신청, 실태조사 대응이 더 중요해져요.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과 정책 조정 역할이 커져요.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논의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커요.
봐야 할 점
-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연결되는지 봐야 해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반영이 어느 수준까지 작동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 실태조사가 의무화되면 조사 기준과 활용 방식도 함께 정교해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실제 현장에서 충돌하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예산 확대가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