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국가재정법 제도 정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178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더 자주, 더 자세히 국회에 보여주려는 법안이에요.
  •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보고 시점을 3월 31일까지로 못 박아요.
  •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사업은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을 더 구체적으로 적게 해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서 속도를 높이려 해요.
  • 핵심은 예산을 빨리 쓰는 것보다, 큰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가 더 빨리 더 또렷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강: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함께 보게 해요.
  • 장기 재정전망 수시 실시: 경제·정세 변화가 크면 장기 재정전망을 수시로 다시 할 수 있게 해요.
  • 예산·기금 지침 보고 시점 명시: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게 해요.
  •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사유 구체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은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더 자세히 적게 해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요.
  • 예비비와 세입 재추계 관리: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 두고, 사용 소명과 분기별 계획 제출, 매년 9월 세입 재추계 보고, 국세감면 초과 시 내역 제출까지 담아요.

왜 나왔나

국가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와 여건 변화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가 중요해요. 예산과 기금의 지침 보고가 늦으면 국회가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사업의 설명이 빈약하면 큰 사업을 왜 예외로 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또 연구개발사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들어 있어요. 이 법안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급한 사업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통로를 다시 짜려는 쪽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지 적고, 전년도 계획과 비교한 이행실적도 붙이게 해요. 장기 재정전망도 큰 여건 변화가 생기면 필요할 때 다시 할 수 있게 해요.

  •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이행 결과까지 같이 보게 돼요.
  • 중대한 환경 변화가 생기면 오래된 전망에만 기대지 않도록 해요.

2) 예산·기금 지침 보고 시점 고정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시점을 박아 둬요. 국회가 예산 심사를 준비할 시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보고가 늦어져서 심사가 뒤늦게 시작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예산과 기금의 틀을 동시에 보는 데도 도움이 돼요.

3)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사유의 구체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명시하게 해요. 예외 적용의 이유를 문서상으로 더 명확히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 예외가 왜 필요한지 국회가 확인하기 쉬워져요.
  • 큰 사업을 예외로 둘 때 설명 책임이 커져요.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타 제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요. 연구개발은 일정이 늦어지면 시기 자체를 놓치기 쉬우니, 적시성을 중시한 조정이에요.

  •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연구사업에 시간을 덜 쓰게 돼요.
  • 다만 대상 제외가 넓어질수록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5) 예비비 사용요건과 보고 강화

예비비는 법률에서 요건을 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 신청 때 그 요건을 소명해야 해요. 또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게 해요.

  • 예비비를 더 쉽게 쓰는 대신, 왜 필요한지 설명도 더 분명해져요.
  • 분기별 보고로 국회의 사후 점검이 빨라져요.

6) 세입 재추계와 국세감면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해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으면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내게 해요. 세입 쪽도 한 번만 보고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세수 흐름을 더 자주 다시 보는 구조예요.
  • 국세감면이 한도를 넘는 경우엔 설명 책임이 더 선명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재정당국과 각 중앙관서의 예산 담당 부서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더 많은 자료를 받게 돼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와 연구기관은 예타 제외의 영향을 받아요.
  • 예비비를 신청하는 중앙행정기관도 소명 부담이 늘어요.
  • 조세감면 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국세 정책 담당자도 국세감면 보고 기준의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외가 실제로 속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봐야 해요.
  •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사유의 구체화가 서류 부담만 늘리지 않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 예비비 사용요건이 법률에 들어가면 긴급 대응의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세입 재추계가 실제 세수 변동을 얼마나 빨리 반영하는지 점검해야 해요.
  • 예산·기금 보고 시점이 고정되면 관련 자료의 정확도와 준비 속도가 더 중요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