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청소년 보호법 제도 정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6782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노래연습장업의 규제를 출입·고용금지에서 고용금지로만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빼려 해요.
  • 청소년유해업소의 표시 의무에서 종사자를 제외해 현장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도 있어요.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때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이 더 구체적으로 정하게 해요.
  • 청소년 보호는 유지하면서, 업종별 규제는 더 세밀하게 나누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노래연습장업 규제 조정: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꾸려 해요.
  • 게임 관련 업종 제외: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빼려 해요.
  • 표시 의무 대상 축소: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에서 종사자를 제외하려 해요.
  • 나이·본인 확인 기준 정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때의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더 구체화하려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청소년의 문화향유와 근로기회를 넓히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노래연습장업과 게임 관련 업종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두기보다, 업종 성격에 맞게 다시 나누려는 취지예요. 종사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를 지우는 방식도 손보려는 배경이 있어요. 동시에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때 나이 확인을 더 분명히 하려는 보완도 들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노래연습장업 규제 완화

제2조제5호의 업소 분류를 손봐서 노래연습장업을 출입·고용금지에서 고용금지로 바꾸려 해요. 청소년의 출입까지 막는 방식보다, 고용 중심으로 규제를 좁히는 변화예요.

  • 업종 운영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 청소년의 문화공간 접근을 더 넓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 출입과 고용을 같은 선으로 보지 않는 점이 중요해요.

2) 게임 관련 업종 제외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빼려 해요.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업종별 위험도와 실제 노동환경을 따로 봐야 해요.
  • 사업주는 채용 기준과 근무형태를 다시 점검해야 해요.

3) 표시 의무 대상 축소

제29조제6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두고 있는데, 대안은 그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빼려 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까지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 표시 의무가 업소와 관리 중심으로 정리돼요.
  • 종사자의 책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 실제 안내 문구와 게시 방식은 다시 맞춰야 해요.

4) 나이·본인 확인 방법 정비

제28조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때의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부분이에요. 법률에 뼈대를 두고, 세부 확인 방식은 하위 규정에서 정리하려는 구조예요.

  • 연령 확인과 본인 확인의 실무 기준이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 판매 현장에서는 확인 절차가 핵심이 돼요.
  • 법률상 빈틈을 줄이기 위한 보완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노래연습장업과 게임 관련 업종 사업주
  • 청소년을 채용하는 업소와 종사자
  • 청소년 보호와 근로기회를 함께 보는 정책 담당자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현장
  • 청소년과 보호자

봐야 할 점

  • 업종별 규제 완화가 청소년 보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해요.
  •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 봐야 해요.
  • 표시 의무 축소가 안내의 명확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 업종별로 고용 가능 범위를 다시 안내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 법률과 시행령 사이의 기준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 정비를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