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권리 기반 장애정책 체계 구축과 장애인 기본권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17934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장애를 의료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장벽과 함께 보는 권리 중심 법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 장애인의 존엄, 평등, 자기결정, 참정권, 정책참여 권리를 법에 직접 적어요.
- 생활안정, 직업, 안전, 건강, 재활, 탈시설 같은 기본 보장을 넓혀요.
- 이동, 정보, 문화, 체육, 여행, 사법 접근까지 권리로 묶어 정리해요.
-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 조사, 통계, 영향평가로 꾸준히 책임지도록 해요. 핵심은 장애 관련 지원을 흩어진 제도에서 권리 기반의 기본 틀로 다시 묶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권리 중심 기본법: 장애인 정책의 공통 기준을 세우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요.
- 장애 정의의 전환: 장애를 개인의 특성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봐요.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법제·재정 조치, 장벽 개선, 차별 방지, 권리옹호·구제, 자립생활 지원을 함께 추진하게 해요.
- 기본권과 생활권 확장: 존엄, 평등, 자기결정, 참정권, 정책참여 권리와 생활안정·직업·안전·건강·재활·탈시설을 다뤄요.
- 이동과 접근권 강화: 이동, 정보, 문화예술, 체육, 관광·여가, 사법 접근을 별도 권리로 정리해요.
- 정책체계와 전담기관 정비: 5년 단위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기 실태조사, 장애영향평가, 전담기관 명칭·업무 개편이 들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장애 관련 제도는 복지 지원을 쌓아왔지만, 여전히 장애를 의료적 관점으로만 보는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법률이 많아진 만큼 서로 이어지는 구조가 약하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같은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방향을 반영하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권리 기반 기본법
기존에는 개별 지원 제도가 나뉘어 있었는데, 제안안은 장애인 정책의 큰 틀을 하나로 세우려 해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두면서, 정책의 기준점을 분명히 하려는 구조예요.
- 개별 사업보다 공통 원칙이 먼저 보이게 돼요.
- 장애 관련 정책을 해석할 때 기본법 역할이 커져요.
2) 장애를 보는 기준
장애를 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회의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해요. 이 변화는 지원의 초점을 치료나 보정만이 아니라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로 넓혀요.
- 정책의 방향이 사람을 고치기보다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이동해요.
- 학교, 직장, 시설, 교통 같은 곳의 장벽을 함께 보게 돼요.
3) 기본권과 삶의 조건
존엄, 평등, 자기결정, 참정권, 정책참여 권리를 적고, 생활안정과 직업선택, 안전, 건강, 재활, 탈시설까지 묶어 다뤄요. 장애인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핵심 문제를 권리로 정리해 두는 방식이에요.
- 당사자 선택과 참여를 더 중요하게 보게 돼요.
- 일자리와 생활, 건강을 따로 떼지 않고 함께 보게 돼요.
4) 접근권의 범위 확대
이동과 정보 접근뿐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 여행·여가, 사법 접근까지 권리로 정리해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사회활동의 여러 영역을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다른 권리도 쓰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요.
- 문화와 여가를 선택 가능한 삶의 일부로 다뤄요.
5) 계획과 조사, 전담기관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3년 주기 실태조사, 통계 수집, 장애영향평가 근거가 들어 있어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바꾸고 업무도 넓혀요.
- 계획만 두는 게 아니라 조사와 평가로 점검하려는 구조예요.
- 기관 이름과 역할을 권리 중심으로 다시 맞추려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과 가족은 생활, 이동, 정보, 참여 권리의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수립과 장벽 개선 책임을 더 직접적으로 지게 돼요.
- 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을 맡는 기관은 조사·통계·평가 업무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명칭과 업무가 바뀌는 영향을 받아요.
-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 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은 별도 시책의 대상이 돼요.
봐야 할 점
- 권리 조항이 실제 예산과 집행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 실태조사와 장애영향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정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해요.
- 기존 장애 관련 개별 법률과의 관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 기관 명칭 변경보다 실제 업무·인력·권한이 함께 바뀌는지가 핵심이에요.
-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이 지역사회 서비스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