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14198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사람, 동물, 환경을 함께 보는 원헬스 방식으로 감염병 대응을 더 촘촘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 국가 기본계획에 여러 분야가 함께 다루는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넣어요.
-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돼서 협의기구를 둘 수 있게 해요.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경계가 넓은 감염병에 맞춘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감염병 대응을 한 기관의 단독 업무가 아니라 상시 협업 체계로 묶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기본계획 보강: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넣어요.
- 협의기구 설치: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 원헬스 반영: 사람, 동물, 환경을 함께 보는 대응 방식을 제도 안에 담으려 해요.
왜 나왔나
원헬스는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복합 문제를 함께 풀자는 접근이에요. 이 법안은 인간과 동물, 환경이 얽힌 감염병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특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포유류 감염사례도 늘어나는 감염병에는 부처와 분야를 나눈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과 협의기구를 통해 통합 관리의 틀을 세우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본계획에 통합관리 방안 추가
기존의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더해,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따로 넣도록 해요. 감염병을 의료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동물·환경이 함께 얽힌 문제로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 계획 문구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 설계의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감염병의 확산 경로가 복잡할수록 부처와 기관 사이 협업이 더 중요해져요.
2) 질병관리청 중심 협의기구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견과 정보를 한데 모으는 창구를 두려는 거예요.
- 실제 운영 방식은 후속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현장 대응, 정책 기획, 동물·환경 분야 협력이 더 자주 연결될 여지가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질병관리청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지자체 방역 부서와 현장 대응 조직도 협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동물방역, 축산, 환경 관련 기관이 감염병 대응 논의에 더 자주 연결될 수 있어요.
- 의료기관과 감염병 대응 현장도 통합관리 방향에 맞춰 움직여야 해요.
- 국민은 복합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 넓게 설계되는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협의기구가 실제로 어떤 권한과 회의 구조를 가질지 후속 정리가 필요해요.
-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통합관리 방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행지표가 중요해요.
- 사람·동물·환경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 보고, 어떻게 묶을지 설계가 필요해요.
-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 역할 분담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