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국립공원공단법 제도 정비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13254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국립공원공단의 조직을 손봐서 재난 대응과 구조 기능을 더 분명히 두려는 법안이에요.
- 이사 수와 임원 형태를 조정해 재난·안전 업무를 전담할 자리를 만들려 해요.
- 국립공원 안의 산불, 산사태 같은 재난 예방·복구 지원을 공단 사업에 넣어요.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을 맡는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근거도 마련해요.
- 국립공원 관리의 초점을 보전뿐 아니라 재난 대응과 현장 구조까지 넓히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임원 조직 조정: 이사 수를 15명 이내로 바꾸고,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해요.
- 재난 예방·복구 사업 추가: 국립공원 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지원을 공단 사업에 넣어요.
- 국립공원구조대 근거 마련: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을 맡는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국립공원공단은 설립 이후 사업과 인력이 크게 늘었지만, 재난 대응과 안전 구조를 맡는 역할은 법으로 더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최근 큰 산불 피해처럼 국립공원 주변과 내부의 재난이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이 됐어요. 탐방객이 많은 공간인 만큼 현장 구조와 구급을 전담하는 체계가 있어야 사고 대응이 빨라져요. 이 법안은 공단의 기능을 보전 중심에서 재난 대응 중심까지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임원 구조 개편
제5조는 공단의 이사 구성을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바꾸고,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해요.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조직 설계를 손보는 거예요.
- 의사결정 구조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 상임과 비상임의 역할을 나눠 책임과 전문성을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공단 규모가 커진 현실을 조직에 반영하려는 변화예요.
2) 국립공원 내 재난 대응 근거
제9조는 공단 사업에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을 넣어요. 산불, 산사태 같은 재난이 국립공원 안에서 생겼을 때 공단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 재난 대응이 단순한 임시 협조가 아니라 공단의 정식 사업이 돼요.
- 예방부터 복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대응이 가능해져요.
- 공단과 다른 재난 대응 기관 사이의 역할 정리가 더 중요해져요.
3)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같은 조문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을 맡는 국립공원구조대의 편성·운영 근거도 두어요. 현장에 바로 반응하는 구조 체계를 공단 안에 넣어, 사고가 났을 때 더 빠르게 움직이려는 거예요.
- 산행과 탐방 과정의 사고 대응이 빨라질 수 있어요.
- 구조·구급 인력이 공원 운영과 더 밀접하게 연결돼요.
- 실제 운영에서는 훈련, 장비, 지휘 체계가 핵심이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립공원공단의 조직과 인사 운영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 국립공원 탐방객은 구조와 구급 대응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산불, 산사태 같은 재난 대응을 맡는 현장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해져요.
- 공단 안에서 재난과 안전을 맡는 실무 인력의 역할이 커져요.
- 지역 주민과 인근 지자체도 공원 재난의 영향에서 더 가까이 연결돼요.
봐야 할 점
- 구조대의 규모와 상시 운영 기준을 어떻게 둘지 확인해야 해요.
- 재난 대응이 공단의 본래 보전 기능을 밀어내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해요.
- 다른 재난 대응 기관과 지휘 체계가 겹치지 않게 정리해야 해요.
- 장비와 인력 확충에 따른 예산 부담도 함께 봐야 해요.
-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 때 실제 현장 작동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