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과학기술기본법 제도 정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14172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연구개발사업을 더 빨리 추진하도록 사전 확인과 사후 심사를 나눠서 두는 법안이에요.
-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큰 사업일수록 사업추진심사를 거치게 해요.
- 계획이 바뀌는 경우에도 다시 심사해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해요.
- 구축형이 아닌 연구형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검토해 예산 배분·조정 자료를 만들어요.
-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심 구조 대신, 사업 성격에 따라 더 맞춤형인 심사·점검 체계로 바꾸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사전기획점검 도입: 구축형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해 예산 배분·조정 자료를 만들어요.
- 사업추진심사 신설: 큰 규모의 구축형 신규사업은 타당성 심사를 거치게 해요.
- 계획변경심사 신설: 사업이 진행되다가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해요.
- 국회 보고 연계: 국회가 요구하면 검토 결과나 심사 요약을 제출하게 해요.
- 전문기관 활용: 심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 결과는 공개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지만, 연구개발사업은 속도와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글로벌 기술환경이 빨리 바뀌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살리려는 데서 출발해요. 다만 속도만 높이면 사업기획이 부실해질 수 있으니, 그 뒤를 받치는 심사와 국회 보고 장치도 함께 두려는 거예요. 즉, 빠르게 집행하되 그냥 넘기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연구형 사업계획 검토와 국회 제출
구축형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게 해요. 국회가 요구하면 검토 결과 요약도 제출해야 해요.
- 규모가 있는 연구형 사업을 시작 전에 더 꼼꼼히 보게 돼요.
- 국회가 필요할 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심의·감독 연결이 살아 있어요.
2) 구축형 신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연구개발 시설이나 장비 구축처럼 큰 시설형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이면 사업추진심사를 받게 돼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먼저 따져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어요.
- 대형 인프라성 연구사업에 사전 점검을 강하게 두는 구조예요.
- 사업이 크고 복잡할수록 타당성 검토의 비중이 커져요.
3) 계획변경심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뒤에 계획이 바뀌거나, 사업 환경 변화로 수정이 필요하면 계획변경심사를 하게 돼요. 처음 심사를 안 받았던 사업이라도 나중에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다시 심사할 수 있어요.
- 사업이 진행되다가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도 다시 확인하게 돼요.
- 처음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장치예요.
4) 전문기관 지정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 그 기관은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해요. 심사 업무를 전문화하면서도 결과는 밖에서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장치예요.
- 자료 공개가 있어야 심사 기준이 너무 불투명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예산 편성 전에 더 많은 검토를 하게 돼요.
- 대형 연구시설·장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국회는 검토 결과를 받아 심의·감독에 활용할 수 있어요.
- 전문기관은 심사 수행과 공개 책임을 함께 맡게 돼요.
- 연구예산을 받는 대학, 출연연, 기업도 사업계획 작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구축형과 연구형을 나누는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요해요.
- 사업추진심사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맞춰야 해요.
- 심사 일정이 길어지면 신속성 강화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 참고사항에 다른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 연결 법안과 함께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