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대기환경보전법 제도 정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6791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와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차량에는 더 강한 관리와 복구 명령을 붙이려 해요.
  • 인증시험을 맡는 전문기관도 지정하고, 그 기관에 대한 제재 규칙도 두려 해요.
  •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예외 범위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려 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반납받은 배터리를 평가하는 절차도 새로 두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저공해엔진 반납 기준 정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된 자동차와 등록 말소 때 반납할 저공해엔진을 부령으로 정해요.

  •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 단축: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검사 면제기간을 3년에서 차종별 2년 범위로 줄여요.
  • 성능유지 확인과 원상복구 명령: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확인을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어요.
  • 벌칙 보완: 원상복구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해요.
  • 인증시험대행기관 도입: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게 해요.
  • 정밀검사 면제 구체화: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면제 대상을 더 분명히 해요.
  • 반납 배터리 성능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게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 붙인 자동차도 사후관리가 충분히 촘촘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능 확인, 검사, 복구, 제재를 다시 묶어 관리 체계를 손보려는 거예요. 배터리 재활용을 더 잘 돌리고 대기질 개선 효과도 높이려는 목적이 함께 들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성능유지 확인 강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붙인 자동차는 성능유지 확인을 더 분명하게 받게 돼요.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확인을 명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원상복구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 장치가 붙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성능 유지가 중요해져요.
  • 사후 점검이 행정 절차로 더 또렷해져요.
  • 운행자는 정기 점검과 확인 시점을 더 챙겨야 해요.

2) 검사 면제기간 조정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차종별 2년 범위로 줄여요. 검사 예외를 너무 길게 두지 말고, 더 자주 상태를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 성능 유지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차종별 특성에 맞춰 기간을 달리할 수 있어요.
  • 검사 부담은 늘 수 있지만 관리 밀도는 높아져요.

3) 원상복구와 벌칙

성능유지 확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그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요. 관리 명령을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의무로 두려는 구조예요.

  • 위반 시 제재가 분명해져요.
  • 장치 제거나 임의 변경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 현장에서는 명령 이행 기록 관리가 중요해져요.

4) 인증시험대행기관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해요. 동시에 그 기관이 잘못 운영될 때의 제재처분도 정해요.

  • 인증시험을 더 전문적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 시험기관의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함께 생겨요.
  • 시험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져요.

5) 배터리 성능평가와 지자체 역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게 해요. 사용후 배터리의 평가 주체를 더 분명히 해서 재활용과 재사용 판단의 기초를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 반납 배터리를 어떻게 볼지 행정 절차가 생겨요.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져요.
  •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기자동차와 저공해조치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제조·수입, 점검 관련 업계에도 영향이 있어요.
  • 인증시험을 맡을 전문기관과 그 종사자에게 새 규율이 생겨요.
  •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업무가 더 세밀해져요.
  •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과 회수 체계에 영향을 줘요.

봐야 할 점

  • 성능유지 확인과 원상복구 명령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봐야 해요.
  • 차종별 2년 범위가 어떤 차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기준과 감독이 충분한지 살펴야 해요.
  • 반납 배터리 성능평가 기준이 지역별로 흔들리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 벌칙과 행정명령이 현장 수용성과 균형을 이루는지도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