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자동차관리법 제도 정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5410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사용후 배터리를 성능과 안전 기준으로 나눠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전기자동차 등에서 나온 배터리를 그냥 버리기보다, 어떤 용도로 다시 쓸 수 있는지 먼저 평가하는 흐름을 만들어요.
  • 배터리를 다시 만들려는 사업자는 등록하고, 안전성시험과 유통 전 안전검사를 거치게 해요.
  • 배터리의 보관·운송·유통 뒤 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핵심은 배터리 재사용 시장을 넓히되, 재제조와 유통 단계의 안전 확인을 법으로 묶어 두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사용후 배터리의 정의 신설: 전기자동차등에서 사용이 끝난 구동축전지를 법에서 따로 정의해요.
  • 성능평가 도입: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과 안전을 평가받도록 해요.
  • 평가 결과의 등급화: 평가 결과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나눠 다음 활용 방향을 구분해요.
  • 성능평가대행자 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능평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와 정지도 둘 수 있게 해요.
  •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만들려는 사람은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게 해요.
  • 유통 전 안전검사: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거나 운행하려면 먼저 안전검사를 받게 해요.
  • 이력관리와 정보 요청: 배터리 성능평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는 제조자나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전기자동차가 늘면서 배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다시 쓰고 관리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사용이 끝난 배터리는 상태에 따라 다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재활용으로 보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차이를 성능평가로 가르고, 재제조 과정과 차량 장착 이후까지 안전 관리를 이어가려는 목적이에요. 배터리의 재사용을 넓히면서도, 안전 확인이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두려는 흐름으로 보면 돼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용후 배터리 판단 기준이 생겨요

기존에는 배터리의 재사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다뤄야 했다면, 이 개정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먼저 평가해 등급으로 나누는 틀을 만들어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달라져요.

  • 재제조 가능한 배터리와 그렇지 않은 배터리를 법적으로 구분해요.
  • 어떤 용도로 다시 쓸 수 있는지 처음부터 정리하는 구조예요.
  • 한 번 나온 배터리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게 돼요.

2) 성능평가 절차가 들어와요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나 일정한 경우의 정비업자·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평가 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 배터리를 떼기 전부터 상태를 확인하게 해요.
  • 평가 과정에서 성능과 안전을 함께 보게 해요.
  •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정리하게 돼요.

3) 평가를 대신하는 기관을 둬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동시에 부정, 시설 기준 미충족, 부적합한 업무 지속 같은 사유가 있으면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어요.

  • 평가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창구를 둬요.
  • 대행자의 신뢰성도 함께 관리해요.
  • 부정행위가 있으면 바로 제재할 수 있게 해요.

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 등록과 안전성시험이 붙어요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만들려는 사람은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해야 해요. 판매나 대여 전에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유통 전 안전검사 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 재제조 시장에 들어오는 사업자를 따로 관리해요.
  • 제품을 내놓기 전에 자체 안전성 확인도 하게 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하면 등록 취소와 중지가 가능해요.

5) 차량에 장착되기 전후의 안전검사가 강화돼요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거나 운행하려면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미 운행 중인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도 받게 해요.

  • 판매 전과 운행 전을 나눠서 확인해요.
  •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차량은 유통할 수 없어요.
  • 장착 이후에도 정기 점검을 계속 보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배터리를 떼거나 교체할 때 평가와 검사 절차를 더 살펴야 해요.
  • 자동차정비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성능평가를 맡는 경우 기준과 절차를 맞춰야 해요.
  •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등록, 안전성시험, 유통 전 안전검사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 자동차제작자등은 평가와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 배터리 보관·운송 관련 업자는 시설과 장비 기준을 맞춰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봐야 할 점

  • 배터리 등급 구분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봐야 해요.
  • 성능평가와 유통 전 안전검사가 중복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과 시험 요건이 중소 사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이력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보 요청 범위와 제공 방식이 명확해야 해요.
  • 배터리 보관·운송 기준은 안전을 높이되 물류 현실과 맞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