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디지털포용법 제도 정비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861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와 침해사고를 만나도 혼자 버티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대응 지원을 법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안전 교육과 사고 대응 지원을 함께 담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교육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 침해사고가 났을 때 지원 체계와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넣어요.
  • 디지털 취약층의 실제 이용 장벽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기본계획 보강: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을 넣어요.
  • 예방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침해사고 대응 지원: 사고가 났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요.
  • 전담기관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관련 사업을 맡길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사이버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디지털취약계층은 피해를 예방하는 정보에도 접근하기 어렵고 사고가 나면 대응도 늦어지기 쉬워요. 특히 통신사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나면 필요한 안내를 제때 보기 어렵고, 후속 조치를 스스로 처리하기도 부담이 커요. 그래서 교육과 사후 대응 지원을 법의 기본계획과 실행 수단에 함께 넣으려는 거예요. 핵심은 디지털을 못 쓰는 문제가 곧바로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예방과 대응을 같이 붙이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본계획에 안전 항목 추가

기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은 접근성, 역량, 교육, 연구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더해, 안전도 기본계획의 일부로 보게 해요.

  • 디지털포용의 범위가 단순 이용 지원을 넘어 안전 대응까지 넓어져요.
  • 계획 수립 때부터 사고 예방과 후속 대응을 같이 보게 돼요.
  • 디지털취약계층 보호가 별도 부수 업무가 아니게 돼요.

2) 예방 교육과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피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 교육을 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거예요.

  • 안내문만 두는 방식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 지역별로 필요한 교육을 붙일 수 있어요.
  • 교육 비용 때문에 사업이 멈추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3) 침해사고 대응 지원

침해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 정보 확인, 대응 절차, 후속 조치가 중요하지만 디지털취약계층은 이 과정을 혼자 하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관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해요.

  • 사고 이후의 안내와 지원이 법적 과제로 올라와요.
  • 현장 대응을 맡을 기관을 따로 둘 수 있어요.
  • 피해 확대를 막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디지털취약계층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교육, 복지, 민원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해요.
  • 국가의 디지털포용 정책 담당 부처도 계획과 예산을 다시 봐야 해요.
  •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사업 수행 기관도 영향받아요.
  •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맡는 민간 교육기관도 참여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교육이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봐야 해요.
  • 침해사고 대응 지원이 지역마다 격차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전담기관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명확한지 살펴야 해요.
  • 디지털취약계층 범주에 맞는 쉬운 안내와 현장 지원이 준비되는지도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