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도 정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875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을 넓히고, 위원회 운영과 조사권한을 다시 짜려는 전부개정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의 인권침해 사건도 더 살피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 권리와 의견수렴 절차를 분명히 하고, 조사 신청과 조사기간도 다시 정리하려고 해요.
  • 조사와 자료 확보 권한을 넓히고, 배상·보상과 소멸시효 문제도 손보려는 방향이에요.
  • 이미 중단된 사건을 새 위원회가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뼈대까지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 진실규명 범위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 사건을 더 살펴요.

  • 위원 구성 재정비: 대통령 지명 3명과 국회 선출 10명 구조를 두고, 위원장 탄핵소추 근거도 마련해요.
  • 피해자 권리와 의견수렴: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적고,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해 의견을 듣도록 해요.
  • 조사 기간 정리: 신청기간과 조사기간, 연장 가능 횟수를 다시 정해 조사 흐름을 관리해요.
  • 조사권한 강화: 직권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와 고발·수사요청 권한도 보강해요.
  • 배상·보상과 시효 특례: 별도 법률로 배상·보상 기준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문제도 손보려 해요.

왜 나왔나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에 만료되면서 조사중지 사건이 2,111건에 이르렀고, 형제복지원이나 덕성원 같은 사건을 포함해 추가 조사 요청도 이어지고 있어요. 한편 현행법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진실규명결정 뒤에도 개별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배상책임이 막히는 사례도 문제로 제기됐어요. 그래서 조사 체계와 피해구제 체계를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진실규명 범위 확대

이 개정안은 과거사 조사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한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사건을 더 넣어요. 그동안 조사대상에 충분히 잡히지 않던 인권침해를 다시 보는 방향이에요.

  • 시설 안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더 폭넓게 다룰 수 있어요.
  •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한 사건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져요.

2) 위원 구성과 책임 구조 재설계

위원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0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구조를 두려 해요.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도 마련해 위원회의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려는 뜻이에요.

  • 정치적 균형과 대표성을 다시 맞추려는 의도가 보여요.
  • 위원장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 장치도 함께 중요해져요.

3) 피해자 권리와 의견수렴 절차 강화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해 의견을 듣도록 해요. 조사 결과만 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당사자 목소리를 제도 안에 넣으려는 거예요.

  • 피해자와 유족이 절차 속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의견수렴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참여 방식이 중요해요.

4) 신청기간과 조사기간 재조정

신청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두되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늘릴 수 있게 해요. 조사기간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두고, 2회에 한해 각각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정해요.

  • 무한정 길어지는 조사보다 예측 가능한 일정 관리에 가까워요.
  • 다만 짧아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선별과 인력 배치가 중요해요.

5) 직권조사와 자료 확보 강화

신청이 없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드러나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해요.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와 고발·수사요청 권한도 두고, 자료 제출 거부도 제한하려고 해요.

  •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한 사건을 놓치지 않으려는 장치예요.
  • 자료 확보가 쉬워지면 조사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6) 배상·보상과 시효 특례

희생자, 피해자, 유족의 배상 또는 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진실규명결정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려고 해요. 이미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지만 주관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게는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길도 두려 해요.

  • 진실규명과 실제 피해회복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구제 방식이 소송 중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요.

7) 부칙과 사건 승계

시행일을 2026년 2월 26일로 두고, 준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새 위원회가 제2기 위원회의 조사중지 사건을 이어받아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게 한 점도 중요해요.

  • 조사 공백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실제로 승계되는 사건 범위와 처리 순서가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조사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새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 진실화해위원회와 그 사무처의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 국가정보원법 등 자료 제출 거부 논리를 들고 있던 기관들도 영향을 받아요.
  • 배상·보상 체계와 연계되는 법무·행정 실무도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실제로 어떤 사건이 새 진실규명 범위에 들어갈지 기준이 중요해요.
  • 신청기간과 조사기간이 짧게 작동할 때 누락이 생기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자료 제출 의무와 비밀보호 규정의 충돌을 어떻게 풀지 확인이 필요해요.
  • 배상·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만들 때 구체성이 얼마나 확보되는지가 핵심이에요.
  • 이미 조사중지된 사건의 승계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