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7898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더 쉽게 사업화되도록 기술지주회사를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 기술지주회사를 세우는 기준을 낮추고, 쥘 수 있는 기술 범위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사업화 지원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국제협력 과정에서 외교부와의 협조 요청을 가능하게 하려 해요.
  • 공공기술이 민간으로 더 잘 이어지도록 제도 틀을 손보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세우기 쉬운 방향으로 기준을 낮춰요.

  • 보유기술 제한 폐지: 기술지주회사가 다룰 수 있는 기술의 범위를 더 넓혀요.
  • 업무범위 확대: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일을 더 폭넓게 맡길 수 있게 해요.
  •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사업화 지원에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어요.
  • 국제협력 지원 강화: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취지가 있었지만, 설립과 운영 요건이 엄격해서 기술지주회사가 많이 생기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밀어 주는 지원책도 충분하지 않아 민간의 투자 유인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또 해외와의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에서는 외교부 본부나 재외공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이 부족했어요. 이 안은 제도 문턱을 낮추고 협업 구조를 보완해 기술 사업화를 더 쉽게 굴러가게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술지주회사 설립 문턱 완화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세울 때 따라야 하는 요건을 완화해요. 지금보다 설립 자체가 쉬워지면, 기술 사업화를 맡는 조직을 실제로 만들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연구 성과를 사업으로 옮기는 중간 조직이 늘어날 수 있어요.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활용 경로가 더 다양해져요.

2) 다룰 수 있는 기술 범위 확대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제한을 없애거나 줄여요. 특정 기술에만 묶이지 않고 여러 공공기술을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한정된 기술만 취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요.
  • 기술별 사업화 전략을 더 넓게 짤 수 있어요.

3) 지원비용 수취와 운영 기반 보완

사업화 지원에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도 운영이 재정적으로도 돌아가게 하려 해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가 의지만으로가 아니라 운영 구조까지 갖추도록 손보는 거예요.

  • 지원 업무가 무상 봉사처럼만 흐르지 않게 해요.
  • 현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국제협력에서 외교부 협조 요청 가능

해외 기관과 협력하거나 국외 기술 도입·수출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국제협력 과정에서 실무 연결고리를 분명히 만들어 주는 장치예요.

  • 재외공관이나 해외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쉬워질 수 있어요.
  •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국제 협력이 더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공연구기관
  • 기술지주회사와 예비 설립 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실무 담당자
  • 민간기업과 투자자
  • 해외 협력 사업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과 외교부

봐야 할 점

  • 설립요건을 완화한 뒤 실제로 기술지주회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봐야 해요.
  • 보유기술 제한을 풀면 사업화 폭은 넓어지지만, 관리 기준도 함께 정교해야 해요.
  • 지원비용 수취 기준이 과도한 부담이나 불투명한 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해요.
  • 외교부 협조 요청이 실무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이 늘어날 때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도 같이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