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학교급식법 제도 정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5396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부로 더 분명히 두고, 급식 인력과 계약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 학교급식종사자라는 말을 법에 새로 넣어요.
  •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도록 해요.
  • 큰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해요.
  • 식재료 안전이나 원산지 표시를 어긴 업체는 계약 참여를 막을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목적과 정의 정비: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더 분명히 하고, 학교급식종사자 정의를 새로 넣어요.
  • 건강·안전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 영양교사 2인 배치: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해요.
  • 배치기준과 공개: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연구·조사하고, 교육감이 지역·학교 여건을 반영한 배치기준을 세우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게 해요.
  • 계약 부적격 업체 제한: 위생·안전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긴 업체는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에서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뺄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함께 떠받치는 제도예요. 그런데 급식종사자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 부담이 계속 문제로 거론되면서 안정적인 급식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여기에 일부 학교는 영양교사 1명으로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식재료 관련 법 위반 업체를 어떻게 걸러낼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더 분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인력, 안전, 계약 관리를 함께 손보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목적과 정의 정비

학교급식의 목적에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과 안정적 공급을 더 분명히 넣고, 학교급식종사자라는 정의도 새로 두려 해요. 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교육과 건강을 함께 보는 제도라는 점을 법에 선명하게 남기려는 거예요.

  • 학교급식의 역할을 더 넓게 잡는 방향이에요.
  • 조리사, 조리실무사 같은 현장 인력을 법적으로 더 잘 보이게 해요.

2) 종사자 건강과 안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해요.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부분이에요.

  • 현장 노동환경이 단순 인력 배치 문제를 넘어 정책 과제가 돼요.
  • 급식 제공의 안정성과 종사자 보호를 같이 보게 돼요.

3) 대규모 학교의 영양교사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해요. 대형 학교에서 한 명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장치예요.

  • 영양 관리와 식단 운영의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 학교 규모가 클수록 배치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4) 배치기준과 공개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을 연구·조사한 뒤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학교 여건을 반영한 배치기준을 세워야 해요.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도록 한 점도 새로워요.

  • 숫자로만 정하지 않고 지역 차이를 반영하려는 구조예요.
  • 공개가 되면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성이 더 커져요.

5) 식재료 계약 제한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업체는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뺄 수 있어요. 최대 6개월 범위의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을 계약 단계에서 걸러내려는 거예요.
  • 위반 업체에 대한 억제력이 더 분명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조리사, 조리실무사, 영양교사 같은 학교급식 인력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학교장과 교육청은 인력 배치와 점검 책임이 커져요.
  • 식재료 공급업체는 계약 참여 기준을 더 엄격히 보게 돼요.
  • 학생과 학부모는 급식의 안정성과 안전에서 영향을 받아요.
  • 학교급식 운영이 어려웠던 큰 학교일수록 체감 변화가 클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으로 정할 학교 규모와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이 핵심이에요.
  • 지역과 학교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지 세부 설계가 중요해요.
  • 점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져요.
  • 입찰참가 제한이나 수의계약 배제가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후속 관리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