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민사소송법 제도 정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6606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는 사건과 다른 민사소송의 연결 방식을 다시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두려는 취지예요.

  •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도 한 번에 묶어 다툴 수 있게 해요.
  • 사건이 갈라져 있을 때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길도 만들어요.
  •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도 해사국제상사법원 중심으로 맞추려 해요.

주요 내용

  • 전속관할 정비: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도록 맞춰요.
  • 관련 소송 병합 허용: 해사·국제상사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게 해요.
  • 이송 규정 신설: 서로 다른 법원에 걸린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해요.
  • 변론 종결 전 병합: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해 제기할 수 있게 해요.
  • 증거보전 관할 조정: 증거보전 신청도 원칙적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정해요.

왜 나왔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새로 두려면, 그 법원이 맡는 사건을 다른 민사 절차와 어떻게 연결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분쟁이 여러 법원에 흩어져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소송의 이송과 병합, 증거보전의 기준을 맞춰서 절차 충돌을 줄이려는 거예요. 결국 사건 하나를 둘러싼 재판이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정비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해사·국제상사 사건의 중심 법원 지정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는다는 틀을 분명히 해요. 사건을 어디서 심리하고 재판할지 먼저 정해 혼선을 줄이려는 거예요.

  • 핵심 사건의 무게중심을 한 법원에 두게 돼요.
  • 사건 당사자는 처음부터 어느 법원이 중심인지 알기 쉬워져요.
  • 전문법원 설계와 민사절차를 맞물리게 해요.

2) 함께 묶을 수 있는 소송 범위 확대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함께 제기할 수 있게 해요. 사건의 중심 쟁점과 주변 쟁점을 따로 떼지 않고 함께 보려는 방식이에요.

  • 관련 소송을 한 번에 정리할 가능성이 커져요.
  • 분쟁이 여러 재판부로 쪼개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더 단순해질 수 있어요.

3) 서로 다른 법원에 걸린 사건의 이송

관련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따로 계속되고 있으면, 그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해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조정해요.

  • 사건이 법원별로 분산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한 법원에서 통합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돼요.
  • 재판이 겹치거나 엇갈릴 가능성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4) 변론 종결 전 병합과 증거보전 정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이미 계속된 사건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게 해요. 또 증거보전 신청도 원칙적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맞춰 절차를 정리해요.

  • 소송 막바지까지도 관련 쟁점을 한데 모을 수 있어요.
  • 증거 확보 창구를 단일화하려는 효과가 있어요.
  • 해사국제상사법원 중심의 실무 흐름이 분명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의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관련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거나 나눠서 진행하던 사람에게 영향이 커요.
  • 사건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영향을 줘요.
  •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일반 민사법원을 오가는 실무자에게 영향을 줘요.
  • 재판 일정과 관할을 관리하는 법원 실무에도 영향을 줘요.

봐야 할 점

  • 전속관할과 병합 허용이 실제로 사건을 얼마나 간결하게 만드는지 봐야 해요.
  • 이송 기준인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요해요.
  • 변론 종결 전 병합 규정이 사건 지연을 줄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증거보전 신청 창구가 단순해져도 긴급한 사건에서 충분히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맞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