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5일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안내 및 기관 간 통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22459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가 보상금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관의 안내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행법상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생기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개정안은 과징금이나 환수금 등을 부과한 공공기관이 수입 회복·증대 등의 사실을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은 일정 기간 안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신청 절차·기간 등을 알리도록 해요.
  • 이 개정안은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려는 것으로, 안내만으로 보상금이 자동 지급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기관 간 통보: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생기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을 신고 처리 기관에 알리도록 제안해요.
  • 내부 공익신고자 안내: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이 일정 기간 안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요.
  • 신청 방법 안내: 통지할 내용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이 포함돼요.
  • 보상 기회 보호: 신고자가 수입 회복 여부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기존 신청 제도: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생긴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입이 돌아오거나 늘어나더라도 신고자가 그 사실을 직접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현행 제도에서는 신고자가 보상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신고를 처리한 기관과 과징금·환수금 등을 실제로 부과하거나 징수한 기관이 다르면 확인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관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고 신고자에게 신청 방법을 알려 이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수입 회복 사실의 기관 간 통보

개정안은 과징금이나 환수금 등을 부과한 공공기관이 이를 통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생긴 사실을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 처리 기관과 돈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기관이 서로 다를 때도 관련 정보가 전달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 통보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기관 사이의 전달 방식은 제공된 제안 이유에서 자세히 확인되지 않아요.

2)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사실 통지

개정안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수입 회복·증대 등의 사실을 알리도록 제안해요. 통지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이뤄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와 관련된 수입 회복 여부를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줄이려는 것이에요.
  • 제안 이유에서 신고자에게 통지할 대상으로 명시한 범위는 내부 공익신고자예요. 모든 신고자에게 같은 안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3) 보상금 신청 절차와 기간 안내

조사기관등은 관련 사실과 함께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제안돼 있어요. 신고자가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보상금 신청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 구체적인 통지 기한과 신청 기간은 제공된 제안 이유에 적혀 있지 않아 법안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4) 보상금 신청 기회 확보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생긴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관의 통보와 통지 절차를 더하려는 것이에요.

  • 제안 이유가 설명하는 변화는 신고자에게 정보를 알려 신청을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 보상금의 지급 요건, 금액이나 자동 지급으로의 변경은 제공된 제안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내부 공익신고자: 신고와 관련된 수입 회복·증대 사실과 보상금 신청 절차·기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 다른 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전달받고 해당 신고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 과징금·환수금 등을 부과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나 관련 법률관계 확정 사실을 신고 처리 기관에 통보하는 역할과 관련돼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는 주체로서 보상금 신청과 관련이 있어요.
  • 그 밖의 공익신고자: 현행 보상금 신청 제도와 관련될 수 있지만, 개정안의 신고자 대상 통지는 제안 이유상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한정해 설명돼 있어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내부 공익신고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통지 대상이 되는 사례를 법안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공공기관이 언제 어떤 내용을 조사기관등에 통보하고, 조사기관등은 얼마 안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기관이 신고와 수입 회복·증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신고자에게 안내할 신청 절차와 기간, 실제 보상금 지급 요건 및 심사 방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제안 이유는 제26조의3 신설을 언급하지만, 제공된 현행법 자료에는 같은 번호의 포상금 조항이 있어 정확한 신설 조문 번호와 기존 조항의 관계를 법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