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4일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22391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참여를 제한해 체불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를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 대상 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예요.
- 현행법에도 일정한 위반이나 체불을 이유로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요.
- 개정안은 체불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공사 참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람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제한 대상 추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람을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 대상 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체불 방지 목적: 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 현행 제한 제도: 현행법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요.
- 제한 기간과 절차: 현행법상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제한 사실의 게시와 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절차가 마련돼 있어요.
왜 나왔나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를 맡아 수행한 사업자나 장비를 빌려준 사람이 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법안 제안자는 현행법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와 시공능력 평가 반영 제도가 있지만 체불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도 제한해 공사대금 체불을 막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상습체불 사업자에 대한 참여 제한
개정안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람을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현행 하도급 참여 제한 조항에 새로운 대상을 넣는 방식이에요.
-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 체불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상습체불 명단에 오르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지 않아요. 체불이 한 번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개정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2) 제한되는 공사의 범위
개정안은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려고 해요. 현행 조항에서 공공건설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뜻해요.
- 공공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기관과 그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제공된 제안 설명은 민간공사 전체나 공공공사의 원도급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까지 제시하지 않아요.
3) 제한 기간과 알림
개정안은 현행 하도급 참여 제한 조항에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현행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한 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2년 이내로 정하도록 해요.
- 현행법상 제한 사실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시하고, 제한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해요.
- 새 대상에 실제로 적용될 기간과 세부 기준은 상세 개정 조문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4) 하도급 계약과 사업자 변경
현행법은 공공건설공사에서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제한 중인 사업자가 하도급을 받는 행위를 금지해요.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 제한 대상이 있으면 수급인에게 변경을 요구해야 하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 개정안대로 제한 대상이 추가되면 공사를 맡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상대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현행법에는 관련 정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상습체불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 개정안이 적용되면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공공공사를 맡은 수급인: 하도급 상대방의 참여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발주자의 변경 요구에 대응해야 해요.
-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업자: 체불을 줄이려는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금 지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여대금 체불을 막으려는 법안의 취지와 관련이 있어요.
- 국토교통부와 공공 발주기관: 현행법에 따른 참여 제한, 정보 게시 또는 하수급인 변경 요구 업무와 관련돼요.
봐야 할 점
-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기준과 공표 사실을 참여 제한에 연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새 대상에 적용될 제한 기간과 시작 시점, 세부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 이미 진행 중인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상세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참여 제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참여 제한이 실제 공사대금 체불 감소로 이어지는지와 공사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