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도 정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731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대학과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더 오래 이어가도록 손보는 법안이에요.
  • 특별회계가 끝나는 시점을 2030년까지 늘려, 고등교육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쓰려는 방향이에요.
  • 교육세 구조 변화에 맞춰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도 다시 정리해요.
  • 지방대학 육성을 특별회계 목적과 세출 항목에 더 분명히 넣어요.
  • 교육부가 운영 성과를 점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점도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일몰 연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늦춰요.

  • 전입 구조 개편: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재원을 교육세 개편에 맞춰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바꿔요.
  • 지방대학 육성 반영: 특별회계의 목적과 세출 항목에 지방대학 육성을 넣어요.
  • 성과 보고 의무: 교육부장관이 특별회계 운영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해요.
  • 조사·분석 경비 반영: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비용도 세출에 넣어요.

왜 나왔나

이 특별회계는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만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계속 쓸지와 어떻게 고칠지가 쟁점이 됐어요. 고등교육 재정은 한 번 끊기면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서, 장기 재원 구조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지방대학 육성까지 목적에 넣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키우려는 의도도 읽혀요. 돈을 더 쓰는 것만이 아니라,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 점검 장치를 두려는 점도 같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별회계 일몰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이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특별회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고등교육 지원의 시간표를 다시 잡는 구조예요.

  • 대학들은 중장기 사업을 짜기 쉬워져요.
  • 재정 담당 부처는 연도별이 아니라 더 긴 관점에서 예산을 설계해야 해요.
  • 일몰을 늘렸다고 해서 성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2) 재원 전입 방식 조정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교육세 개편에 맞춰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바꿔요.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고, 교육세 체계와 맞물리게 손보려는 거예요.

  • 세입 구조가 바뀌면 예산 편성 방식도 달라져요.
  • 교육세 개편의 영향이 특별회계에 직접 연결돼요.
  • 재원 흐름이 바뀌는 만큼 예산 안정성 점검이 필요해요.

3) 지방대학 육성 명시

특별회계의 목적과 세출 항목에 지방대학 육성을 추가해요. 지역대학 지원을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제도 안의 핵심 축으로 더 분명히 적는 셈이에요.

  • 지방대학 지원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 지역균형발전과 대학재정이 한 흐름으로 연결돼요.
  • 실제 배분 방식이 어떻게 잡히는지가 중요해요.

4)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성과 관리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그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 경비를 세출에 넣고, 교육부장관이 운영 성과를 점검·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게 해요. 예산 집행만이 아니라 결과 확인까지 제도 안에 넣는 변화예요.

  • 지원 규모보다 결과를 보려는 장치가 늘어나요.
  • 국회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겨요.
  • 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표 설계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학과 대학병원: 더 긴 기간을 보고 재정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 지방대학: 목적과 세출에 직접 들어가면서 정책 수혜 가능성이 커져요.
  • 교육부: 특별회계 운용과 성과 보고 책임이 더 분명해져요.
  • 기획재정부와 예산 담당 부처: 교육세 구조 변화에 맞춘 세입·세출 조정이 필요해요.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이 커져요.

봐야 할 점

  • 일몰 연장이 장기 재정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금융·보험업 교육세 세입을 쓰는 구조가 실제로 충분한 재원이 되는지 봐야 해요.
  • 지방대학 육성이 실제 배분 기준에 반영되는지 중요해요.
  • 성과 보고가 단순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 재정지원 사업의 조사·분석이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