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4일

청년위원회 신설과 청년정책 심사 강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22389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여러 부처에 나뉜 을 국회에서 폭넓게 살펴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회에 상임위원회인 청년위원회를 새로 두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제안해요.
  • 청년 관련 사업의 예산안과 결산도 청년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해요.
  • 다른 위원회가 맡은 사항이라도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청년위원회가 관련위원회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요.
  •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바로 늘리는 법안이 아니라, 청년 관련 정책과 예산을 국회가 살펴보는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청년위원회 신설: 국회 상임위원회 목록에 청년위원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청년정책 심사: 청년위원회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맡아 살펴보도록 해요.
  • 예산안과 결산 심사: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얼마를 쓸 계획인지와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심사하도록 해요.
  • 다른 위원회에 의견 제시: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이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청년위원회가 관련위원회로 의견을 내도록 해요.
  • 부처를 넘는 관점: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 사업과 관련 법률안을 보다 일관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제안 취지예요.

왜 나왔나

청년정책은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요. 국회에서도 각 부처를 맡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이뤄져 청년정책 전반을 함께 살펴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 개정안은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위원회의 심사에도 청년정책 관점을 보태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청년위원회 신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와 각 위원회가 맡는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청년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목록에 청년위원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국회가 살펴볼 수 있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두려는 것이에요.
  • 새 위원회가 실제로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될지는 입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청년정책 담당

개정안은 새로 만드는 청년위원회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제안해요.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살펴볼 국회 기구를 두려는 취지예요.

  • 주거, 고용, 중소벤처기업 분야 등을 담당하는 부처의 사업이 청년과 연결될 수 있어요.
  •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는 청년위원회가 맡을 개별 안건의 범위와 기존 위원회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요.

3) 청년 사업 예산안과 결산 심사

현행법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도록 정해요. 개정안은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을 청년위원회가 심사하도록 제안해요.

  • 여러 부처에 나뉜 청년 사업의 지출 계획과 집행 결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청년 관련 사업을 가려내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다른 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조정하는 세부 절차가 담겨 있지 않아요.

4) 다른 위원회에 청년 관점의 의견 제시

개정안은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이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청년위원회가 관련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소관 위원회의 심사에 청년정책과 관련된 관점을 더하려는 취지예요.

  • 청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해당 분야 위원회가 살필 때 청년위원회의 의견도 전달될 수 있어요.
  •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시된 의견의 반영 방식까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청년: 여러 부처의 청년 관련 사업과 예산을 국회가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지원금이나 개인별 수급 자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 국회 청년위원회: 법안이 제안대로 마련되면 청년정책과 관련 사업의 예산안·결산을 심사하고,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에 의견을 낼 역할을 맡게 돼요.
  • 기존 상임위원회: 청년정책과 관련된 소관 사항을 심사할 때 청년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 청년 사업을 맡은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의 관련 사업이 청년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새 위원회의 정책 심사와 관련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부처별 사업을 빠짐없이 파악할지 살펴봐야 해요.
  • 청년위원회와 기존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결산을 각각 어떻게 심사하고 조정할지 구체적인 절차가 중요해요.
  •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의 청년정책 관련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 청년위원회가 낸 의견이 다른 위원회의 심사에 어떻게 전달되고 반영될지 지켜봐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위원회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시행 시기가 확인되지 않아, 입법 과정의 추가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