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도 정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730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국유재산 특례 중 곧 끝날 것들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손보는 법안이에요.
  •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처럼 각자 다른 목적의 특례를 각각 다른 시점까지 연장해요.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한 새 특례 근거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 국유재산을 더 넓게 쓰게 하되, 그 대신 필요한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기준을 제도 안에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 특례를 한꺼번에 늘리는 게 아니라, 대상별로 존속기한을 다시 나눠 잡는 방식이에요.

주요 내용

- 존속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15개 특례 중 15개를 대상별로 2033년, 2030년, 2028년까지 연장해요.

  • 경제자유구역 특례 유지: 주요 입주기업의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같은 특례를 더 길게 이어가요.
  • 소년보호협회 특례 유지: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감면 특례도 연장해요.
  • 지역자활센터 특례 유지: 지역자활센터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더 이어가요.
  • 새 특례 근거 신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한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국유재산 특례는 공공성과 정책 목적이 뚜렷한 분야에 재산 사용을 쉽게 해 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존속기한이 한꺼번에 끝나면, 현장에서 쓰던 제도가 갑자기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별로 필요한 기간만큼 다시 나눠 연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면 돼요. 동시에 새로 필요해진 사업과 관리 주체에는 별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흐름도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례별 존속기한 재설계

종전에는 2025년 12월 31일로 한꺼번에 끝날 예정이던 특례들을, 대상에 따라 2033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눠 연장해요. 같은 법 안의 특례라도 정책 목적과 필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다루는 방식이에요.

  • 특례를 그대로 연장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구분해요.
  • 사업마다 필요한 지속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요.
  • 존속기한이 길어질수록 중간 점검의 중요성도 커져요.

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유지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는 더 긴 기한까지 유지돼요.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조정으로 볼 수 있어요.

  • 입주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장기 사용허가가 가능하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 지역별 경쟁력 확보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3) 보호·자활 분야 특례 연장

소년보호협회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감면 특례도 연장돼요. 사회복지와 보호·자립 지원의 현장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에요.

  • 공공성과 복지 목적이 강한 기관을 지원해요.
  • 사용료 부담이 낮아지면 운영 여력이 생길 수 있어요.
  • 대상 기관의 실제 재정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해요.

4) 새 정책수요 반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특례의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미 있는 특례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로 필요한 주체까지 제도 안에 넣으려는 거예요.

  • 대형 공공사업과 문화유산 관리의 현실을 반영해요.
  • 국유재산 사용의 특례 범위가 더 구체화돼요.
  • 실제 요건과 범위는 후속 규정에서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국유재산 사용 조건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소년보호협회: 사용료 부담이 줄어드는 특례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 지역자활센터: 현장 운영비 압박이 일부 완화될 수 있어요.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근거가 새로 생겨요.
  •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 관리에 필요한 재산 사용이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대상별로 다른 존속기한을 둔 이유가 실제 운영에 잘 반영되는지 봐야 해요.
  • 사용료 감면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장기 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 기간 설정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해요.
  • 새 특례는 실제 대상과 요건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봐야 해요.
  • 특례 연장이 사업 성과와 연결되는지 사후 점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