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4일

공무원 인권 침해 금지와 괴롭힘 예방·보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22403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공무원을 직장 안팎의 괴롭힘과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조항을 새로 두고,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하고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 직장 내부의 괴롭힘뿐 아니라 등에 의한 외부의 괴롭힘도 보호 범위에 담으려는 취지예요.
  •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는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개정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 인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 국가공무원법에 제76조의4를 신설해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하고 금지하려고 해요.
  • 직장 안팎의 괴롭힘 고려: 직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괴롭힘과 외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함께 다루려는 취지예요.
  • 민원 업무 중 보호: 제안자는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 괴롭힘도 공무원 보호가 필요한 문제로 제시했어요.
  • 기관장의 예방 의무: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인권 침해 행위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 기관장의 보호조치 의무: 인권 침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기관장의 의무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제안자는 공무원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또 공무원은 직장 내부의 괴롭힘뿐 아니라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 괴롭힘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이에 직장 내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안팎의 인권 침해를 다루는 보호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인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에 제76조의4를 신설해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하고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나 판단 기준이 담겨 있지 않아요.

  •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별도 조항을 두려는 것이에요.
  •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가 금지 대상이 되는지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제재나 책임도 제공된 설명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2) 직장 안팎의 괴롭힘 보호

개정안은 직장 내부의 괴롭힘과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의 괴롭힘을 함께 고려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자는 기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넘어 외부에서 일어나는 괴롭힘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 직장 동료 등 내부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뿐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외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도 살펴보려는 것이에요.
  • 모든 민원이나 불만 제기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개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3) 기관장의 예방 의무

개정안은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인권 침해 행위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사후 대응뿐 아니라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기관이 예방에 나서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기관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미리 막을 책임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 어떤 예방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제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4)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

개정안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권 침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조치 의무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설명에는 보호조치의 종류와 진행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인권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관이 공무원 보호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법률에 담으려는 것이에요.
  • 피해를 알리는 방법,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개정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공무원: 직장 내부와 외부에서 겪는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안돼 있어요.
  • 소속기관의 장: 인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맡게 될 수 있어요.
  •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사람: 직장 내부에서 공무원을 대하는 행위가 새 규정과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지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 민원인 등 외부 관계자: 공무원과 업무상 접촉할 때 발생하는 인권 침해가 보호 규정의 취지와 관련돼요. 정당한 민원 제기와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구분은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 국가기관: 기관장이 예방과 보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인권 침해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고 금지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외부 괴롭힘을 다룰 때 정당한 민원 제기와 금지되는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기관장의 예방 의무와 보호조치 의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피해 사실을 알리고 확인하는 절차,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방식이 마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위반 시 제재,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시행 시기가 확인되지 않아 개정 조문과 입법 과정의 추가 자료를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