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도 정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864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 확인을 더 엄격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대리점·판매점이 부정 가입을 만들지 않도록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키워요.
  • 해킹이나 침해사고가 생기면 이용자 보호조치도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요.
  • 이용자에게 더 맞는 요금제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핵심은 대포폰, 침해사고, 요금 정보 문제를 한꺼번에 손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부정 가입 방지 강화: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사업자가 마련하고 신고하도록 해요.
  • 본인 확인 고지 강화: 계약할 때 타인 사용 제한, 처벌 가능성, 범죄 악용 위험을 더 분명히 알리게 해요.
  • 상시 모니터링 의무: 체결된 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지켰는지 계속 살피게 해요.
  • 위반 계약 보고: 위반 계약을 찾으면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게 해요.
  • 침해사고 대응: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긴급하면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해요.
  • 최적요금제 고지: 이용자의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를 분석해 맞는 요금제를 알려주게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본인 확인 의무는 두고 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다른 사람 명의를 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이는 문제를 더 세밀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는 배경이 있어요.

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생겼을 때 이용자 보호와 긴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촘촘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여기에 이용자가 자기 요금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먼저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가 붙으면서 이번 안이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리점·판매점 관리 책임 강화

현행은 본인 확인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지만, 개정안은 대리점·판매점까지 포함한 관리·감독 기준을 사업자가 만들고 신고하게 해요. 본인 확인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 책임을 키우는 구조예요.

  • 본사만 책임지는 모습에서 벗어나 현장 관리가 중요해져요.
  • 부정 가입을 만드는 구조 자체를 줄이려는 거예요.
  • 사업자 내부 통제가 더 중요해져요.

2) 본인 확인 고지와 점검체계 신설

계약할 때 이용자에게 타인 사용 제한, 처벌 가능성, 범죄 악용 위험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체결된 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지켰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이용자가 위험성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 사후 점검이 제도 안으로 들어와요.
  • 위반을 발견해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져요.

3) 고의·중과실 위반에 대한 제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어기면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의 사전승낙도 철회해야 해요. 위반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도록 강한 제재를 둔 거예요.

  • 반복 위반을 막는 압박이 생겨요.
  • 판매망 관리가 훨씬 중요해져요.
  • 부정 가입의 유인을 낮추려는 목적이에요.

4)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장치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생기면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긴급하면 부가서비스 제공 등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이용자가 피해를 더 크게 입기 전에 대응하자는 취지예요.

  • 사고 이후 대응만 하는 구조를 넘어가요.
  •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 해요.
  • 사업자별 대응 매뉴얼이 중요해져요.

5)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를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알려줘야 해요. 이용자 입장에서 자기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찾도록 돕는 장치예요.

  •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거예요.
  • 요금제를 스스로 비교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도움돼요.
  • 사업자의 설명 책임이 커져요.

6) 감독 주체 정비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의 주체를, 침해사고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평가와 감독의 책임을 더 맞는 기관에 두려는 흐름이에요.

  • 전문성과 감독 대상의 연결을 맞추려는 거예요.
  • 사고 대응 평가가 더 실무적으로 갈 수 있어요.
  •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분명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기통신사업자: 본인 확인, 점검, 보고, 이용자 보호, 요금 고지 책임이 늘어요.
  • 대리점과 판매점: 부정 가입 방지 기준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해요.
  • 이용자: 명의도용 위험이 줄고, 사고 대응과 요금 정보 제공이 강화될 수 있어요.
  • 정부 감독기관: 점검과 평가, 조치 명령 역할이 커져요.
  • 기간통신 이용자: 실제 요금제 선택과 보호조치 체감이 가장 직접적일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관리·감독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면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워요.
  • 모니터링 의무가 형식적으로만 작동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해요.
  • 침해사고 시 보호조치가 이용자 편의보다 과도한 제한으로 흐르지 않아야 해요.
  • 최적요금제 고지 방식이 이해하기 쉬워야 실제 도움이 돼요.
  • 대리점·판매점 제재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