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7883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학교 주변에서 소음이 심한 집회·시위를 더 빨리 학교에 알리고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확성기 소음이나 반복적인 욕설·폭언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내용이에요.
  • 학교 주변의 표현의 자유와 학생 보호 사이에서, 학교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신고 단계 통보: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학교장에게 알려요.
  • 금지·제한 요청: 학교장이 차별·모욕·비하 목적, 심각한 소음 우려, 반복적 욕설·폭언 등을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요청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시설이나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인근에서 과도한 소음이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상황을 먼저 알고, 필요하면 경찰에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에 대한 통보 절차

옥외집회나 시위가 접수되면,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그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학교장에게 알려야 해요. 학교가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학교가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 학생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이 쉬워져요.

2) 학교의 요청권 확대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쓰는 경우에 금지 또는 제한 통고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생의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 학교가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대응 주체가 돼요.
  • 학생의 수업 환경을 지키는 판단 기준이 생겨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학교와 학교장에게 영향이 있어요.
  •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 관할 경찰관서의 신고 처리와 통보 업무에 영향이 있어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운영과 학교 주변 질서 관리에도 영향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신고 단계에서 어떻게 정확히 알릴지 중요해요.
  • 금지·제한 요청이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판단될지 살펴야 해요.
  • 표현의 자유와 학생 보호가 충돌할 때 균형이 중요해요.
  • 학교장 판단이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후속 기준이 필요해요.
  • 현장 혼선을 줄이려면 경찰과 학교 사이의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