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보금자리 도입과 곰 보호시설 지원·감독 강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22454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돌아갈 곳을 찾기 어려운 야생동물을 비영리로 오래 돌보는 보호시설의 운영과 감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유기·방치되거나 사육이 포기된 동물 중 반환이나 방사, 다른 적절한 시설로의 이동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동물을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하려고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금자리를 설치·운영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등록 근거도 마련해요.
-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은 곰을 보호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인 곰보금자리로 개편하고,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까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시설 기준이나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고, 동물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분리·임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주요 내용
- 장기 보호시설 도입: 반환·방사 등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야생동물에게 비영리로 장기간 또는 평생 돌봄을 제공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를 법에 두려고 해요.
- 공공 운영과 민간 등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과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대한 운영 , 민간시설 등록의 근거를 마련해요.
- 시설 감독과 긴급 보호: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을 두고, 동물에게 급박한 위해가 우려되면 분리나 임시보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곰보금자리 개편: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보금자리로 개편하고, 곰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운영기준과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마련해요.
- 민간 곰보금자리 지원: 위탁 운영자뿐 아니라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에게도 시설 설치·운영과 곰의 구조·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등록과 검사: 위탁·등록 운영자를 보고와 자료제출, 출입·검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등록취소 시 과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요.
왜 나왔나
제안자는 현행 제도에도 유기·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과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일반 야생동물을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하는 민간시설의 등록·감독체계와 비영리 보호시설의 운영원칙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어요. 보호 중 동물의 번식·거래·상업적 이용, 인도적 처리, 시설 휴업·폐업 시 보호 지속 등에 관한 기준도 미비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 이에 공공과 민간의 보호시설을 연결하고, 곰 보호시설의 지원과 감독을 함께 정비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야생동물보금자리 도입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반환·방사 또는 다른 적절한 보호시설로의 이관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야생동물에게 비영리로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하려고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 민간시설도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유기·방치되거나 사육이 포기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동물 가운데 적절한 다른 보호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에요. 모든 야생동물을 평생 시설에서 보호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 보금자리는 비영리와 장기 돌봄을 중심에 둔 시설이에요. 제안자는 동물복지를 우선하는 운영원칙을 분명히 하고 민간시설을 공적 보호체계와 연결하려고 해요.
- 시설·인력·운영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민간 등록 요건은 제공된 요약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개정 조문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시설 감독과 동물의 긴급 보호
보금자리가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호·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호 중인 동물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분리·임시보호 또는 다른 시설로의 이관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요.
- 위탁·등록 운영자는 보고와 자료제출, 출입·검사 대상에 추가돼요. 시설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등록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 미등록·부정등록과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 시설 운영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호 중인 동물에게 돌봄이 이어지도록 긴급 조치와 이관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
3) 곰보금자리 개편과 안전 의무
현행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인 곰보금자리로 개편하려고 해요. 곰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곰이 탈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자도 신고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 곰보금자리에서 곰을 보호하는 경우는 사육곰의 소유·사육과 관람·학술 연구 목적의 곰 사육에 관한 제한의 예외로 두려고 해요. 보호시설에서 곰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 일반적인 사육·관람시설과 구별되는 보호시설의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 제안 취지예요. 곰의 보호와 사람의 안전을 함께 고려한 운영이 필요해요.
- 사고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추가 운영기준의 세부 내용은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4)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지원
현행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의 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해요. 개정안은 위탁 운영자뿐 아니라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에게도 시설의 설치·운영과 곰의 구조·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민간시설이 공공의 위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등록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 지원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예요. 등록한 모든 시설에 일정 금액이 자동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며, 지원 규모와 재원은 제공된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아요.
- 일반 야생동물보금자리 전체에 같은 비용 지원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주요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명시된 확대 대상은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 반환·방사 등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장기 또는 평생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될 수 있어요. 시설에 급박한 위험이 생기면 임시보호나 이관 조치의 대상도 돼요.
- 민간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자: 보금자리로 등록해 운영할 근거가 생기는 한편,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보호·관리 의무, 보고·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야 해요.
- 사육곰 보호시설과 곰보금자리 운영자: 시설 개편과 곰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 사고 신고·수습 의무의 영향을 받아요. 등록한 민간 운영자에게도 비용 지원의 기회가 제안돼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금자리를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맡길 수 있고, 시설 감독과 위험 발생 시 보호 조치, 비용 지원에 관한 역할을 맡게 돼요.
- 보호시설에 운영을 맡을 공공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공 보금자리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어요. 보호의 연속성과 안전을 유지할 인력·시설을 갖추는 일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장기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어떤 기준으로 보금자리에 맡기고, 반환·방사나 다른 시설로의 이관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조문과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이유가 지적한 번식·거래·상업적 이용 제한, 인도적 처리 요건, 휴업·폐업 시 보호 지속과 이관 의무가 개정 조문에 어떻게 담겼는지 살펴봐야 해요.
- 시설·인력 기준과 등록·변경등록 요건, 위반 시 처분 및 제재의 구체적 범위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에 대한 지원 기준과 재원, 장기간 필요한 돌봄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지 지켜봐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없어요.
- 곰 탈출 등 사고에 대비한 신고·수습 체계와 동물의 임시보호·이관을 맡을 시설이 실제로 마련되는지도 중요해요. 시행 시점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