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5일

내항여객선 유가보조금과 운항 지원 확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22466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내항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섬 지역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내 항로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는 사업자도 선박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 반환·환수와 부정수급 제재의 대상에 포함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하려고 해요.
  •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 등에 맡길 수 있는 근거도 제안해요.

주요 내용

  • 여객선 유가보조금: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해 선박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화물선 지원 규정 정비: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요.
  • 지자체의 해상교통 지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부정수급 대응: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반환·환수와 부정수급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해요.
  • 지급·관리 업무 :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내항여객운송은 섬 주민의 이동과 국민의 해상교통을 뒷받침하지만, 선박 운항에 드는 유류비가 선사 경영에 부담이 돼 항로 단절이 우려된다고 제안 이유는 설명해요. 그동안 내항여객선박에는 면세유가 공급됐어요. 법안은 관련 특례가 끝나 지원 방식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기존 감면 세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아울러 보조금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 지원 근거를 함께 정비해 안정적인 운항을 돕겠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내항여객선 유가보조금

개정안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해운법의 확인된 조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 여객선 사업자도 면세유 공급에 따른 유류비 경감에 이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원 근거를 제안하는 법안이므로 사업자별 지급액과 실제 지급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 제공된 제안 요약에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의 세부 요건이나 지원액 산정 방식이 나와 있지 않아요.

2) 내항화물선 지원 규정 정비

개정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현행법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특정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 현행법에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선 운항을 위해 구매하는 유류의 비용도 보조 대상 금액으로 규정돼 있어요.
  • 제안 요약은 화물선 지원 내용을 정비한다고 밝히지만, 세부 문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제시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지원 범위의 변화는 개정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3) 지자체의 해상교통 지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행법은 일정한 사유로 섬 주민의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항로의 운영이 어려울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지자체도 제안된 재원을 활용해 지역의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운항결손액 지원은 운항에 따른 손실 부담을 덜어 항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지자체별 지원 규모와 대상은 제공된 요약만으로 알 수 없어요.

4) 부정수급 반환·환수와 제재

개정안은 유가보조금의 반환·환수와 부정수급 제재 대상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하려고 해요.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맞춰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에 대한 관리 근거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현행 화물운송사업자 규정에는 실제 운항거리나 연료 사용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어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될 구체적인 금지행위와 제재 수준은 개정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5) 보조금 지급·관리 업무 위탁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고 해요.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춰 지급과 관리를 수행할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안은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반드시 특정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 실제로 맡길 업무의 범위와 관리 방식은 제공된 제안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선박용 유류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 한편, 반환·환수와 부정수급 제재 규정도 적용될 수 있어요.
  • 섬 지역 주민과 여객선 이용자: 법안은 선사의 유류비와 운항 손실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실제 운항 유지 효과는 지원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기존 유가보조금 지원 규정이 정비되는 만큼 최종 조문에서 지원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제안돼요.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 등: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지원·관리와 관련되고, 한국해운조합 등은 지급·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돼요.

봐야 할 점

  • 지원액과 지급 요건: 여객선 사업자에게 적용할 세액의 범위와 지급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면세유 지원과의 연결: 기존 지원 방식에서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때 실제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지자체 재원과 대상 사업: 자동차세액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운항결손액 외 지원 대상 사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부정수급 제재 기준: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할 금지행위, 반환·환수 절차와 제재 수준을 개정 조문에서 살펴봐야 해요.
  • 재정과 집행 체계: 필요한 재정 규모와 지급·관리 업무를 맡길 범위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향후 예산과 세부 운영 방안을 함께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