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4일공익신탁 인가 요건의 쉬운 용어 정비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22445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공익신탁법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정비 대상으로 제시된 곳은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을 정한 제4조제8호다목이에요.
- 현행 조항은 사업계획서와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에 투기적 거래나 고리 대부 등으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제안자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정비해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려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전후의 구체적인 문구가 없어, 어떤 표현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 정비 대상 조항: 공익신탁 인가 요건 가운데 사업계획서와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에 관한 제4조제8호다목을 고칠 대상으로 제시해요.
- 현행 요건: 해당 조항은 투기적 거래나 고리 대부 등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정해요.
- 개정 목적: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변경 문구 확인 필요: 제안 이유에는 정비 대상 조항이 나와 있지만, 그 조항의 어느 표현을 어떤 말로 바꾸는지는 담겨 있지 않아요.
- 인가 요건의 의미: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표현 정비가 기존 요건의 의미나 적용 범위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 나왔나
제안자는 국민 누구나 법률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냈어요.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지만,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법률을 읽기 어렵다는 설명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이런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공익신탁을 준비하거나 관련 법률을 살펴보는 사람도 조문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인가 요건의 표현 정비
현행법은 공익신탁 인가 요건의 하나로 사업계획서와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에 투기적 거래, 고리 대부 등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정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담은 제4조제8호다목의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고 해요.
- 해당 조항은 법무부장관이 공익신탁 인가 신청을 살필 때 확인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예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이 없어 현행 표현 중 어떤 단어를 고치는지 알 수 없어요.
- 실제 수정 문구를 확인해야 기존 요건의 뜻과 적용 범위가 유지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익신탁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람: 사업계획서와 신탁행위의 내용을 준비할 때 관련 요건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수탁자: 공익신탁의 사업 내용을 살피면서 인가 요건의 표현이 어떻게 정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신탁관리인: 공익신탁과 관련된 법률 요건을 이해하고 검토할 때 정비된 문구를 참고할 수 있어요.
- 법무부: 인가 신청을 심사할 때 적용할 조항의 표현이 바뀔 수 있어요.
- 일반 국민과 법률 실무자: 공익신탁법을 읽거나 관련 업무를 검토할 때 조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제4조제8호다목의 어떤 표현이 어떤 우리말로 바뀌는지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새 표현이 현행 조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관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표현을 고치는 과정에서 공익신탁 인가 요건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문구가 수정되는지와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확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