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3245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더 분명히 반영하고, 배출권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기준을 다시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 배출권 시세를 일부러 흔들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 위반하면 무거운 형벌을 둘 수 있게 해요.
  • 거래계정과 예탁금 관리도 손봐서, 중개회사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 돈이 더 잘 보호되도록 해요.
  • 배출권거래소와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시장의 빈틈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외부사업 감축량 인정 범위와 과징금 기준도 조정해서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무상할당 기준 정비: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따로 두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도 나누어 관리해요.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도 예비분을 정할 때 함께 보도록 해요.
  • 배출량 급감 업체 정리: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 대통령령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는 지정 취소 근거를 두어, 배출 실적에 맞는 관리가 가능하게 해요.
  • 시세조작 차단: 배출권 가격을 일부러 변동시키거나 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둘 수 있게 해요.
  • 예탁금 보호와 거래계정 관리: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중개회사 파산 때는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를 두며, 거래계정 등록 거절사유도 새로 둬요.
  • 시장 감독 강화: 환경부 장관이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검증·외부사업·과징금 손질: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 관리, 외부사업 감축량 전환 범위, 과징금 상한 삭제를 함께 손봐서 제도 운영의 빈틈을 줄여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최근 탄소시장 변화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배출권 시장에서는 무상할당의 적정성, 가격 왜곡 가능성, 예탁금 보호, 검증기관 관리 같은 쟁점이 함께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배출권 제도를 단순히 느슨하게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배분 기준과 거래 질서, 감독 구조를 한 번에 다시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탄소감축 목표와 시장 신뢰를 같은 축에서 다시 설계하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무상할당 비율 체계

이 법안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따로 정의하고, 계획기간별로 그 비율을 정하게 해요. 이행연도·부문·업종별로도 나누어 다루면서, 예비분을 정할 때는 직전 계획기간에서 넘어온 배출권까지 보게 해요.

  • 기업마다 같은 방식으로 배출권을 나누는 대신, 기간과 업종별로 더 세분화된 기준을 두려는 거예요.
  • 예비분을 정할 때 이전 물량을 함께 보는 만큼, 배분이 갑자기 비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로 읽혀요.

2) 배출량 감소 업체 정리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크게 줄어 대통령령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요. 계속 같은 틀로 관리하기 어려운 업체를 제도 밖으로 정리해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 실제 배출 수준이 바뀐 기업은 할당 구조도 함께 맞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 관리 대상이 줄어들면 제도 운영은 단순해질 수 있지만, 기준 설정은 엄격하게 봐야 해요.

3) 시세조작 차단

배출권 가격을 일부러 움직이거나 고정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해요.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큰 폭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해, 단기적 시세 왜곡을 막으려 해요.

  • 배출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행위를 직접 겨냥해요.
  • 벌금 상한이 아니라 이익·손실액을 기준으로 정해 억제력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4) 예탁금과 거래계정 보호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못 하게 하고, 중개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절차를 두어요. 거래계정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새로 넣어, 거래시장 진입과 자금관리를 더 촘촘히 해요.

  •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개회사 사고가 나도 돈을 먼저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예요.
  • 거래계정 관리 기준이 생기면, 문제 계정이 들어오는 걸 사전에 더 걸러낼 수 있어요.

5) 감독과 점검 강화

환경부 장관이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관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거래소만 내부 규칙에 맡기지 않고, 바깥에서 더 직접 들여다보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 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이 넓어져요.
  • 금융 질서와 연결된 부분은 다른 감독기관과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6) 검증과 외부사업, 과징금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이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검증협회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승인을 받게 해요. 외부사업 감축량 전환 범위와 실태조사 근거도 정리하고, 과징금 상한은 삭제해 위반 억제력을 높이려 해요.

  • 검증 단계가 느슨하면 전체 배출권 체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 과징금 상한을 없애면 배출권 가격이 오를 때 제재도 같이 커질 여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 무상할당 기준과 지정 취소 가능성이 달라져요.
  • 배출권 거래 참여자: 시세조작 금지와 거래계정 관리가 더 엄격해져요.
  • 중개회사와 예탁금 관련 기관: 파산 시 예탁금 우선지급과 자금관리 규정을 맞춰야 해요.
  • 배출권거래소: 직접 검사·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검증기관·검증심사원·검증협회: 업무 정지, 정관 변경 승인, 자료제출 요구 같은 감독을 더 강하게 받아요.
  • 외부사업 운영 주체: 감축량 인정 범위와 실태조사 기준을 다시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이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 봐야 해요.
  •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기준이 지나치게 넓거나 좁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해요.
  • 시세조작 금지 조항과 벌칙이 실제 거래행위에 어떻게 적용될지 집행 기준을 지켜봐야 해요.
  • 예탁금 우선지급 절차가 중개회사 파산 때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
  • 검증기관과 협회에 대한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