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4일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 확대와 형사절차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22449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가족뿐 아니라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도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률 이름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고, 보호 대상을 교제관계 등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 신고를 받은 경찰의 현장 보호조치와 법원의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임시조치를 마련하고 제3자를 통한 폭력에도 대응하려고 해요.
  •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과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 형사절차 특례와 재범 방지 조치도 제안됐어요. 다만 적용 대상과 각 조치의 구체적인 요건은 개정 조문을 더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법 적용 범위 확대: 친밀관계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교제관계 등으로 보호 대상을 넓히려 해요.
  • 현장 보호와 임시조치: 신고의무와 경찰의 현장 조치를 규정하고, 법원이 퇴거·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수사와 재판 특례: 친밀관계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당방위 판단, 전문교육과 전담조사, 전담재판부 등을 제안해요.
  •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사의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등 수사·재판에서의 배려를 규정해요.
  •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제안해요.
  • 재범 방지와 손해배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하고,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두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해요. 제안자는 보호 대상이 주로 가족구성원에 한정돼 교제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신속하게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 통제, 감시,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겼어요. 개정안은 반복되는 폭력에 대응하면서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제관계 등으로 보호 범위 확대

현재 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일정한 범죄에 특례를 적용해요.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바꾸고 친밀관계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해 교제관계 등으로 보호 대상을 넓히려 해요.

  • 현행법의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이 포함돼요.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도 대응하려는 것이에요.
  • 제안 이유는 정서적·경제적 통제, 감시와 협박 등을 문제로 제시해요. 다만 제공된 주요내용만으로는 각각의 행위가 어떤 요건에서 친밀관계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어요.
  • 교제관계가 포함된다는 제안만으로 모든 교제 중 갈등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범위는 구체적인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2) 신고와 현장 보호조치

현행법에도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일부 직무 종사자의 신고의무가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분리와 신변보호, 긴급임시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피해자 등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분리되고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조치의 대상과 요건은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현재 가정폭력 신고의무에는 직무나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 관한 요건이 있어요. 개정안의 신고의무 대상과 피해자 의사에 관한 세부 내용은 제공된 주요내용에 나타나지 않아요.
  •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조치가 이뤄진 뒤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 법원의 임시조치와 제3자를 통한 폭력 대응

개정안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퇴거·격리, 접근금지, 상담·의료기관에 맡기는 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3자를 통한 폭력행위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 피해자와 가해자를 떨어뜨리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는 보호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가해자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도 보호조치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요건과 기간, 변경·취소 절차는 제공된 주요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처럼 신체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도 확인이 필요해요.

4) 수사와 재판에서의 특례

개정안은 친밀관계폭력범죄에 관한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마련하고,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때 친밀관계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수사기관의 전문교육과 전담조사제, 전담재판부와 피해자를 위한 수사·재판상 배려도 담았어요.

  •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효과는 제공된 주요내용에 설명돼 있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모든 사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며, 심리의 비공개와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특례도 제안해요.
  • 친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5) 피해자보호명령과 이행 확인

개정안은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보호명령과 이행실태 조사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보호명령에는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친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등이 포함돼요.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신청과 심사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 국선보조인에 관한 절차도 제안돼 있어요. 누가 어떤 요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 친권과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은 자녀와 관련된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위로 제한할지는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6) 재범 방지와 손해배상

개정안은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이수명령 및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절차와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려고 해요.

  • 처벌과 함께 교육이나 재범 방지 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치를 어떤 조건에서 함께 부과하는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 피해자는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됐어요. 신청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심사 절차는 제공된 주요내용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 명령 위반에 벌칙을 두려는 내용도 담겼지만, 위반 유형별 처벌 수준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족과 교제관계 등의 피해자: 법안이 제안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현장 보호조치와 법원의 보호명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피해자의 자녀 등 주변 사람: 분리나 친권·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호와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법원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적용 요건과 절차가 중요해요.
  • 경찰과 수사기관: 확대된 대상에 대한 신고 접수, 현장 보호, 전문교육과 전담조사에 관한 절차를 살펴야 해요.
  • 법원과 법률 조력자: 전담재판부, 변호사·국선변호사 조력, 보호명령과 손해배상 신청 등에 관한 절차가 제안돼 있어요.
  • 상담·의료기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상담이나 의료와 관련된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친밀관계에 누가 포함되는지, 어떤 행위가 친밀관계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 신고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는 신고와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각 명령에 필요한 요건·기간, 당사자가 의견을 밝히거나 조치의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 반의사불벌죄 특례와 정당방위 판단,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지원이 어떤 사건과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제안 문서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