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4일

긴급구제와 과태료 조항의 쉬운 표현 정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22421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정비 대상은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다룬 제48조제1항과 를 다룬 제63조제1항·제2항이에요.
  • 현재 긴급구제 조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 현재 과태료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 제공된 제안 내용에는 변경 전후 문구가 없어, 어떤 표현을 고치는지와 제도 내용에도 변화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법률용어 정비: 어려운 한자어와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 해요.
  • 긴급구제 조항: 진정에 대한 결정 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권고를 규정한 제48조제1항을 정비 대상으로 삼아요.
  • 과태료 조항: 조사 거부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과 관련된 제63조제1항·제2항의 표현을 정비 대상으로 삼아요.
  • 개정 문구 확인 필요: 제안 이유는 용어 정비를 목적으로 밝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수정 문장이 담겨 있지 않아요.

왜 나왔나

제안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그동안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 때문에 법률을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긴급구제 조항의 표현 정비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규정한 제48조제1항의 표현을 정비 대상으로 제시해요. 제공된 제안 내용에는 어떤 문구를 어떻게 바꾸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 현재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권고할 수 있어요.
  •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 표현 정비로 권고의 요건이나 대상에도 변화가 생기는지는 구체적인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2) 현재 긴급구제 권고의 내용

현재 제48조제1항은 의료·급식·의복 제공이나 인권침해·차별행위 중지 등 여러 조치를 권고 대상으로 정해요. 시설 수용 장소의 변경과 관련 공무원 등의 직무 배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포함해요.

  • 진정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 기다리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용어 정비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각각의 권고 내용이 바뀌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3) 조사 관련 과태료 조항의 표현 정비

개정안은 과태료를 규정한 제63조제1항을 정비 대상으로 제시해요. 현재 이 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조사나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해요.

  • 대상 행위에는 일정한 방문조사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가 포함돼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진술서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는 경우,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 제공된 제안 내용만으로는 이 대상 행위나 금액이 바뀌는지 알 수 없어요.

4) 제63조제2항의 표현 정비

개정안은 제63조제2항의 표현도 정비 대상으로 제시해요. 현재 이 항은 제5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해요.

  • 제공된 현행 조문에는 제53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 실제 개정 문구를 확인해 적용 대상과 과태료 상한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인권침해나 차별에 관해 진정하는 사람: 긴급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 피해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긴급구제 권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 진정의 상대방과 소속 기관: 긴급구제 조치 권고의 대상과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사람: 현행 과태료 조항이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률 실무자: 개정 문구가 확정되면 긴급구제와 과태료 규정의 표현 및 의미를 비교해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제48조제1항과 제63조제1항·제2항에서 어떤 표현을 고치는지 변경 전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긴급구제 조치 권고의 요건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권고 대상 및 조치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조사 거부와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과태료 대상 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제63조제2항이 가리키는 제53조의 내용과 각 항의 과태료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정비된 문장이 기존 법률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