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5일

대회 조직·재원 및 시설 지원체계 마련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22469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2029년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대회를 준비할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대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제안해요.
  • 대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기념주화와 기념우표 등의 발행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경기장과 선수촌 등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사후활용 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과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주요 내용

  • 대회 조직과 정책 조정: 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어 대회 준비와 관련 정책을 뒷받침해요.
  • 대회기금과 수익사업: 출연금·보조금·기부금·차입금·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공공재산 등 지원: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사무용품 등을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요.
  • 기념사업 발행 요청: 대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과 기념주화·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대회시설 계획과 사업비: 경기장, 훈련시설, 선수촌, 진입도로 등의 설치·이용·사후활용 계획을 세우고 시설의 신축·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상징물과 명칭 관리: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의 사용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해요.

왜 나왔나

제안이유에 따르면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은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만들어진 대회예요. 2029년 대회 개최지가 대전으로 결정되면서 대회 준비를 뒷받침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출발점이에요. 법안은 범정부 지원과 조직위원회 운영, 관련 시설과 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상이군인의 재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세계 상이군인의 우호와 재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직위원회와 정부 지원체계

법안은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한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해요.

  •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와 운영을 맡고, 주요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단체 등에 대회 관련 조사보고서나 연구논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두 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방식, 기관별 구체적인 역할은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2) 대회기금과 운영 재원

법안은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금 재원에는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 차입금과 수익금 등이 포함돼요.

  • 조직위원회는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대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과 기념주화·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발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발행 여부와 규모는 실제 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해요.
  •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정부·민간의 부담 비율, 차입금의 상환 계획은 제공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3) 공공재산과 조직위원회 활동 지원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국·공유재산과 사무용품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직위원회가 운영과 활동을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해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해요.

  • 공공재산과 사무용품 지원은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돼요.
  • 사무 공간이나 물품을 제공하고 재산 취득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 대회 준비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 어떤 재산이 제공되고 면제가 어떤 취득 행위에 적용되는지는 상세 조문과 실제 지원 결정을 확인해야 해요.

4) 경기장과 대회시설의 준비

법안은 경기장과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 선수촌, 미디어촌, 경기장 진입도로 등을 대회관련시설에 포함해요. 조직위원회와 대전광역시장이 시설의 설치·이용·사후활용 계획을 세워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개수·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대회시설은 경기 때의 이용뿐 아니라 대회가 끝난 뒤의 활용까지 계획하도록 제안돼요.
  • 선수와 대회 관계자가 사용하는 시설부터 경기장에 접근하는 도로까지 준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밖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담았어요.
  • 어떤 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칠지, 사업비를 얼마나 지원할지와 사후 운영 방식은 제공된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5) 대회 상징물과 명칭 관리

법안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과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해요.

  • 대회 관련 상품이나 홍보에 지정된 상징물을 쓰려는 개인·사업자·단체는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어떤 표현이 비슷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승인 절차와 위반 시 벌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요약만으로 알 수 없어요.
  • 상징물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과 명칭 관리는 법안에 담긴 제안으로, 실제 적용 범위는 상세 조문과 향후 논의를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상이군인 선수와 가족: 대회 준비와 관련 시설·서비스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직접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 대회조직위원회와 관계 기관: 대회 준비와 운영, 재원 마련, 시설계획과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대전광역시와 지역 주민: 대회시설의 설치와 이용, 대회 이후 활용계획과 사업비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 정책 조정과 공공재산 제공, 시설 사업비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사업자와 단체: 지정된 휘장이나 마스코트 등을 활용하려면 승인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대회 재원과 부담: 기금 규모와 공공·민간 재원 분담, 차입 및 상환 계획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액이 없어요.
  • 시설의 접근성과 사후활용: 선수와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여건과 대회 후 활용·유지 비용이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중요해요.
  • 위원회별 역할과 일정: 조직위원회와 지원위원회, 대전광역시와 관계 기관이 준비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수익사업과 발행 요청: 휘장사업과 기념주화·우표 등의 실제 추진 여부, 수익의 사용 방식과 관리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상징물 승인과 벌칙 범위: 승인 대상, 유사 명칭의 판단 기준과 벌칙의 세부 내용은 법안 전문과 국회 논의에서 확인해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 전문과 위원회 검토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