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5일자살예방법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직접 명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22436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 개정안은 이 법률의 이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직접 명시하려 해요.
- 자살예방법에는 지원과 상담·교육,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 이미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포함된 자살예방법을 법률에 직접 적어, 그 위치를 더 분명히 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법률에 직접 명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목록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추가하려 해요.
- 현재의 규정 방식: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자살예방법을 관련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 사업의 안정적 추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이 사회복지사업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관련 사업의 범위: 제안이유는 자살위험자 지원, 상담·교육,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을 자살예방법의 주요 사업으로 설명해요.
왜 나왔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자살예방법도 현재 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법률 본문만 살펴보면 자살예방법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포함된다는 점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적어 사업의 위치를 명확히 하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살예방법의 법률 직접 명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열거하고, 그 밖의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 목록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직접 추가하려 해요.
- 사회복지사업법 본문에서 자살예방법이 관련 법률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제안이유에 따르면 자살예방법은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제공된 자료만으로 자살예방 사업이 이번에 처음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2) 자살예방 사업의 체계상 위치 명확화
제안이유는 자살위험자 지원,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이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하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관련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직접 적어 이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려 해요.
- 법률의 이용자와 사업을 살펴보는 기관이 자살예방법과 사회복지사업의 관계를 본문에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제공된 제안이유에는 상담 횟수나 지원 금액을 새로 정하거나 자살예방센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자살위험자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 관련 사업이 사회복지사업 체계에 속한다는 근거를 법률에서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개정안만으로 개인별 지원 내용이 새로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 자살예방센터: 센터의 설치·운영은 제안이유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사업으로 언급돼요.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변화가 실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살펴봐야 해요.
- 상담·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과 기관: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을 둘러싼 사회복지사업 체계상의 근거를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을 안내하거나 추진할 때 사회복지사업법과 자살예방법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자살예방 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참고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자살예방법이 어떤 문구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법률에 직접 명시한 뒤 기존 시행령 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살펴봐야 해요.
- 관련 사업의 실제 운영이나 기관 간 협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새로운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명시만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업의 근거와 이용 방법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되는지도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