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도 정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9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줄이고, 학교 안에서의 사용·소지 기준을 법에 더 분명히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를 제한할 수 있게 해요.
  • 교육 목적으로 쓰거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처럼 꼭 필요한 예외는 남겨두려 해요.
  • 학교의 정당한 제한 조치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해, 현장 갈등을 줄이려 해요.
  •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도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같이 챙기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수업 중 사용 제한: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요.
  • 예외 인정: 교육 목적이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할 수 있어요.
  • 교내 사용·소지 제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학교 안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 정당한 행위 보호: 학교의 장과 교원이 정당하게 제한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해요.
  • 소양교육 강화: 학교교육과정에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의 장이 노력하게 해요.

왜 나왔나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아니면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한 논쟁이 컸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청소년의 SNS 의존 문제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둘러싼 해외 입법 흐름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던 갈등을 법률 수준에서 정리하려는 필요가 커졌어요.

또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을 인권침해로만 보지 않는 판단도 나왔어요. 이번 안은 그런 논의를 반영해 학교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더 선명하게 두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수업 중 스마트기기 금지

이 안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워요. 다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할 수 있게 해요.

  •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치지 않도록 기본 금지 원칙을 두는 구조예요.
  • 예외는 무조건 열어두는 게 아니라, 교육적 필요와 긴급성에 맞춰 제한적으로 인정해요.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도 함께 고려되는 구조예요.

2) 교내 사용·소지 제한 권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단순한 훈육 차원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수업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권한으로 보는 거예요.

  •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니, 제한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게 해요.
  • 사용만이 아니라 소지까지 제한할 수 있어, 교내 관리 범위가 더 넓어져요.
  • 현장에서는 학칙 문구, 적용 시간, 장소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3) 정당한 제한의 법적 보호

이 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해요. 즉, 학교가 교육 목적에서 한 조치가 곧바로 위법행위로 연결되지 않게 선을 긋는 거예요.

  • 학교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인권침해 논란을 직접 다뤄요.
  • 정당한 교육활동과 금지행위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정당성 판단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제 집행 기준이 중요해져요.

4)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해요. 단순히 못 쓰게 막는 데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쓰는 게 적절한지도 같이 가르치려는 흐름이에요.

  • 제한과 교육을 같이 묶어, 규제만 강해지는 구조를 피하려고 해요.
  • 학생이 스스로 사용 습관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 실제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지가 후속 운영의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 학부모: 학교별 학칙과 운영 방식에 따라 자녀의 교내 기기 사용 기준을 다시 보게 돼요.
  • 학교의 장: 교내 제한 기준과 소양교육 운영을 함께 책임져야 해요.
  • 교원: 수업 중 사용 허용 여부와 교내 제한의 실제 집행을 맡게 돼요.
  • 교육청과 학교 운영 부서: 학칙 정비, 민원 대응, 현장 안내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보호자: 보조기기 예외가 실제로 충분히 보장되는지 특히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수업 중 금지와 예외 허용의 기준이 현장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작동할지 봐야 해요.
  • 교내 소지까지 제한하는 범위가 너무 넓게 쓰이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해요.
  • 학교별 학칙이 서로 크게 달라지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 예외로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해요.
  • 소양교육이 형식적인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 습관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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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