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자율신고 확대 및 보안점검 제재 강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0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할 때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 허가하도록 합니다.

2. 항공보안 감독관이 불법방해행위와 보안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현장점검과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합니다.

4. 항공보안 자율신고자의 범위를 ‘사람’에서 ‘자’로 넓혀 법인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보안사고를 일으킨 자가 10일 이내에 자율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둡니다.

6. 보안검색 관련 행위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과 항공보안 현장의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신고를 유도하며, 보안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항공안전을 보다 두텁게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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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부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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