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자율신고 확대 및 보안점검 제재 강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0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할 때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 허가하도록 합니다.
2. 항공보안 감독관이 불법방해행위와 보안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현장점검과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합니다.
4. 항공보안 자율신고자의 범위를 ‘사람’에서 ‘자’로 넓혀 법인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보안사고를 일으킨 자가 10일 이내에 자율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둡니다.
6. 보안검색 관련 행위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과 항공보안 현장의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신고를 유도하며, 보안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항공안전을 보다 두텁게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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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단계
부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