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의 체계적 수집ㆍ관리와 공개ㆍ활용
국회기록원법안
- 의안번호
- 221324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회에서 만드는 기록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을 따로 맡아 관리할 독립 기관을 두기 위한 법안이에요.
-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보다 더 넓은 역할과 책임을 가진 국회기록원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기록원장 지위, 추천 절차, 인사권, 보조조직까지 함께 정해요.
- 위원회와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고 보고도 하도록 해요.
- 국회 기록을 더 체계적으로 모으고 공개하고 활용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독립 기관 설치: 국회 소관 기록물과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정당의 기록물, 헌정자료를 다루는 국회기록원을 두어요.
- 기록 업무 범위: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까지 기록 전 과정을 맡겨요.
- 기록원장 지위: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두고 보수는 차관과 같게 해요.
- 추천과 임명 절차: 의장이 기록원장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는 미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요.
- 인사 운영: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기록원장이 임면해요.
- 조직 운영: 보조기관으로 실장, 국장, 과장을 둘 수 있게 해요.
- 자료 제공과 보고: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나가 보고·설명하도록 해요.
- 대외 자료 요청: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과 다른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국회 기록물과 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입법 과정의 흔적이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기존 기록보존 체계는 국회도서관 산하 보조기관 수준이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임기가 끝나면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기록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돼요. 기록을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회 기록을 전담하는 독립 기관을 법으로 세우는 데 핵심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회기록원 설치
국회기록원을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두고, 국회 관련 기록 전반을 맡기려는 구조예요. 기록물을 단순히 모아 두는 데서 끝내지 않고, 생산부터 공개와 활용까지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게 해요.
- 기록 관리의 중심이 별도 기관으로 옮겨져요.
- 국회 기록과 의원 기록을 함께 다룰 수 있어요.
- 공개와 활용까지 염두에 둔 설계예요.
2) 기록원장 지위와 임명 절차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두고 차관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게 해요. 의장이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먼저 받도록 해, 기관장 선임 절차에 별도 걸음을 두고 있어요.
- 기록원장의 위상을 분명히 해요.
-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동의가 이뤄져요.
- 정치적·행정적 책임이 큰 자리로 다뤄져요.
3) 조직과 인사 운영
국회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기록원장이 임면해요. 여기에 실장, 국장, 과장 같은 보조조직을 둘 수 있게 해 내부 운영 틀도 함께 짜요.
- 인사권의 층위를 나눠요.
-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 골격을 마련해요.
- 기록 관리와 행정 지원을 함께 굴릴 수 있어요.
4) 자료 제공과 보고 의무
기록원장은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소속 공무원도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설명하도록 해, 국회 내부와의 연결을 강하게 두고 있어요.
- 국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책임이 커져요.
- 기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장치예요.
- 자료 접근과 설명 책임이 분명해져요.
5) 대외 협조 요청
기록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과 다른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국회 안에서만 닫힌 관리가 아니라, 밖의 자료도 모아 기록을 완성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 기록 수집 범위가 넓어져요.
- 헌정자료와 관련 기록을 더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어요.
- 외부 기관과의 협조가 제도 안으로 들어와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회의장에게 기록원 운영과 인사 관련 영향이 있어요.
- 국회기록원장과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정당에 영향이 있어요.
- 국회 기록을 생산하는 각 부서와 위원회에 영향이 있어요.
- 국가기관과 다른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요청이 갈 수 있어 영향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추천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고를지 중요해요.
- 기록의 공개 범위와 비공개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 봐야 해요.
- 기존 기록보존 체계에서 새 기관으로 자료를 어떻게 넘길지도 중요해요.
- 인사권이 나뉘는 만큼 운영 책임도 분명해야 해요.
- 외부 기관 자료 요청이 실제로 원활히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회기록원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