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도 정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51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비산먼지를 줄이는 조치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신고나 변경신고를 안 하거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정리해요.
-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기준을 부령에 두려는 흐름이에요.
- 처분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두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게 하려 해요.
- 핵심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와 제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기준 명확화: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두려 해요.
- 제재 정비: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더 분명히 하려 해요.
- 기간 상한 설정: 사업중지나 시설 사용중지·제한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두려 해요.
왜 나왔나
비산먼지 억제 조치는 환경보호에 필요하지만,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행정청의 판단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요. 이 안은 그런 불확실성을 줄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즉, 같은 사안이면 비슷한 처분이 나오도록 기준을 더 선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억제 조치 기준의 명확화
이 안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해야 하는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가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려 해요. 판단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두면 행정 실무에서 적용선을 맞추기 쉬워져요.
- 사업자는 어떤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 행정청은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근거를 얻게 돼요.
2)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중지나 시설 사용중지·제한을 할 수 있게 정리해요.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위반에 맞는 직접적인 제재 틀을 두려는 거예요.
- 신고를 미루거나 빠뜨리는 유인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를 오래 두지 않게 하려 해요.
3) 제재 기간의 상한 설정
사업중지나 사용중지·제한을 하더라도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두려 해요. 너무 길고 불확실한 제재보다, 상한을 분명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 처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있어야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 행정청도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기준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는 업체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신고와 현장 점검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청도 영향을 받아요.
- 주변 주민과 환경 민원 대응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공사·토목·개발 현장처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도 관심 대상이에요.
봐야 할 점
- 부령으로 정할 기준이 현장별 차이를 얼마나 잘 반영할지가 중요해요.
- 제재를 명확히 하는 만큼, 실제 집행이 과도해지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 6개월 상한이 위반 정도에 비해 충분한지, 또 과한지는 시행 뒤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현재 조문과 개정안의 관계가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스크랩0
조회수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