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도 정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51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기상 데이터를 더 잘 모으고 더 넓게 쓰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수치예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을 법에 두어 장기적인 연구 기반을 만들려 해요.
- 기상기후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체계를 새로 넣어요.
- 데이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조사할 근거도 함께 넣어요.
- 기상기후데이터를 잘못 공개하거나 출처를 안 밝히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주요 내용
-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둬요.
-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상기후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품질관리, 통계, 활용을 돕는 플랫폼의 근거를 만들어요.
- 실태조사 근거 신설: 데이터 활용 현황과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근거: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활용과 보급을 맡는 연구개발 기관의 법적 근거를 둬요.
- 과태료 근거 신설: 기상기후데이터나 이를 활용한 정보를 대외 공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넣어요.
왜 나왔나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같은 위험기상이 늘면서, 예보 정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어요. 현행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치예보모델을 개선하는 사업을 해 왔지만, 한시적 사업만으로는 기술개발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또 기상정보,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기후 감시와 예측 정보를 묶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수요가 커졌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 서비스, 조사, 연구기관 설립까지 한 번에 묶어 손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상기후데이터 관리 틀이 생겨요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무를 두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데이터가 중요하더라도 이를 묶어서 관리하고 넓게 쓰게 하는 기본 틀이 약하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 데이터가 기관별로 따로 놀지 않도록 관리 방향을 잡아줘요.
- 수치예보와 기후 정보 활용을 함께 염두에 두게 해요.
- 공동활용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요.
2) 서비스 플랫폼을 법에 넣어요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품질관리, 통계,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새로 둬요. 데이터가 쌓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들이 쓰기 쉬운 형태로 묶어 내보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에요.
- 데이터를 찾고 쓰는 과정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요.
- 품질관리와 통계 기능을 함께 붙여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려 해요.
-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3)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해요
기상기후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조사할 근거를 마련해요. 단순히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이용 현황을 알아야 정책 보완이 쉬워져요.
- 데이터가 만들어져도 안 쓰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집행 성과를 숫자와 현황으로 확인할 여지가 생겨요.
4)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법적 근거를 둬요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한시적 사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제도 안에 장기적 연구 기반을 두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
- 수치예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 정부의 중장기 투자 근거를 법에 남기려는 의미가 있어요.
- 기상재해 대응 역량을 키우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5) 출처 표시 없는 제공에 제재를 둬요
기상기후데이터나 이를 활용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새로 둬요. 데이터의 공공 활용을 넓히는 한편, 출처 관리와 책임도 함께 세우려는 장치예요.
- 데이터 활용이 늘수록 출처 관리도 중요해져요.
- 무단 재배포나 출처 누락을 억제하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공동활용과 책임 있는 이용을 같이 잡으려는 구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상청과 관계 행정기관: 데이터 관리, 플랫폼 운영, 실태조사 준비가 필요해요.
-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역할을 맡을 기관: 설립 근거가 생기면 연구개발과 보급 책임이 커져요.
-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와 분석이 쉬워질 수 있어요.
- 민간 사업자와 언론·플랫폼 운영자: 데이터를 재가공해 쓸 때 출처 표시와 제공 방식에 더 신경 써야 해요.
- 국민: 예보 정확도와 기상정보 접근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플랫폼과 실태조사가 실제로 데이터 활용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확인이 필요해요.
- 연구기관 설립이 기존 수치예보 사업과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봐야 해요.
- 출처 미표시 제재가 현장 활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 기상기후데이터의 범위와 관리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법에서 정한 틀을 실제 예산과 인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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