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8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더 강하게 뒷받침하려는 법안이에요.
  •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려고 해요.
  • 기존의 과태료 중심 제재를 징역·벌금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빠른 대응을 돕겠다는 목적이 뚜렷해요.
  • 핵심은 현장조사를 막는 행동을 가볍게 보지 않고, 조사 협조를 실질적으로 끌어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제재 수위 상향: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더 무겁게 바꾸려 해요.
  • 벌금형 구조 변경: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현장조사 실효성 강화: 조사 거부가 있어도 경찰이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압박 수단을 세우려 해요.
  • 피해자 보호 연계: 가정폭력 범죄 대응력을 높여 피해자 안전을 더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가정폭력은 현장에서 바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행위자가 현장 출입이나 조사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어려워져요.

이 법안은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를 높이려는 거예요. 현장조사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어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게 하려는 배경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제재 방식 변경

법안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의 제재를 과태료 중심에서 형사처벌 중심으로 바꾸려 해요.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으로 보던 방식을 더 무겁게 다루는 방향이에요.

  • 조사 방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 당사자가 조사에 응할 유인이 더 커질 수 있어요.

2) 경찰 현장조사의 실효성 강화

현장조사가 막히면 경찰의 판단과 조치가 늦어질 수 있어요. 법안은 그런 한계를 줄이기 위해 조사 협조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 해요.

  • 출동 뒤 초동 대응의 무게가 커져요.
  • 조사 불응이 곧바로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3) 가정폭력 대응력 제고

이 법안은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 자체보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조사 거부를 견디는 구조를 바꾸면 피해자 보호에도 연결될 수 있어요.

  • 피해자와 분리 조치, 안전 확보 같은 후속 대응이 빨라질 수 있어요.
  • 현장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경찰 역할도 커져요.

4)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경계 이동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징역·벌금은 형사처벌이에요. 이번 안은 그 경계를 형사 쪽으로 옮기려는 성격이 강해요.

  • 제재의 무게가 높아져요.
  • 실제 집행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 절차의 비중도 커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정폭력 피해자: 경찰이 더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커져요.
  • 가정폭력행위자: 현장조사 거부·기피의 법적 부담이 커져요.
  • 출동 경찰: 현장조사 협조를 확보하는 데 힘이 실릴 수 있어요.
  • 수사·재판기관: 행정질서 제재보다 형사절차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상담·보호기관: 초동 대응이 좋아지면 보호 연계도 수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행위가 거부·기피에 해당하는지 현장에서 분명해야 해요.
  • 형사처벌로 바뀌면 실제 수사와 입증 부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 피해자 안전 확보와 당사자 인권 보호가 함께 지켜지는지도 중요해요.
  • 과태료 중심 구조보다 강한 제재가 실제로 현장 협조를 늘리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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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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