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기후위기 대응에 쓰는 감시·예측 정보를 서로 나눠 쓰기 쉽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기상청이 정보를 모으고 퍼뜨리는 역할을 더 분명하게 맡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후변화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지도를 만들 수 있게 길을 열어요.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상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주는 흐름도 잡아요.
  • 실제로 이런 정보가 얼마나 쓰이는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 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정보 공동활용 강화: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으로 모으고, 필요한 곳에서 더 쉽게 쓰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 기후변화 상황지도 근거 마련: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같은 분야의 영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해요.
  •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 때 필요한 자료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활용 실태조사 의무화: 감시·예측 정보가 실제 계획과 대책에 얼마나 쓰였는지, 앞으로 쓸 계획이 있는지 조사할 근거를 둬요.
  • 정책 실효성 점검: 정보는 있는데 쓰이지 않는 문제를 줄이고, 지원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기존에도 기상청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부처별 정보를 함께 쓰도록 노력하는 틀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여러 분야의 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더 잘 모으고, 더 잘 나누고, 실제 활용 여부까지 확인하는 장치를 넣으려는 거예요. 이상기후와 극한기후가 늘어날수록 농업, 보건, 재난 대응처럼 서로 다른 분야를 함께 보는 도구가 더 중요해진다는 점도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보 공동활용 체계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통해 더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기상청의 역할도 정보 제공 중심에서 공동활용 촉진까지 넓히려는 흐름이 보이에요.

  • 정보가 기관마다 따로 쌓이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대책에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 정보가 있어도 접근이 어려우면 활용이 안 되니, 그 연결고리를 법에 넣는 셈이에요.

2)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근거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분야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별 영향과 과거·현재·미래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 상황지도는 단순한 통계보다 이해가 쉬운 시각자료에 가까워요.
  • 농업, 보건, 재난 같은 분야를 함께 보여주면 지역 대응계획을 짜기 쉬워져요.
  • 개인과 기업도 자신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뜻이 있어요.

3) 자료 요청과 기관 협조

상황지도를 제대로 만들려면 필요한 데이터가 한 기관 안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요.

  • 한 기관이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장치예요.
  • 데이터 협조가 있어야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지도가 나와요.
  • 실제로는 자료 형식 통일과 제공 범위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요.

4) 활용 실태조사 의무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가 법정 지원대상 계획이나 대책에 실제로 얼마나 활용됐는지 조사할 근거를 둬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려는 구조예요.

  • 제도가 있는지보다 제도가 쓰이는지를 보려는 장치예요.
  •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실제 활용 현황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상청: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과 공동활용 촉진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 정부부처: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 협조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자료 제공과 활용 실태 파악에서 더 직접적인 역할이 생겨요.
  • 공공기관: 보유 자료의 협조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농업·보건·재난 분야 실무자와 기업: 상황지도를 정책과 업무 판단에 참고할 가능성이 커져요.

봐야 할 점

  • 실제로 어떤 정보가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는지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봐야 해요.
  • 상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관별 부담은 어떤지 확인이 필요해요.
  • 실태조사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해요.
  • 지역별·분야별 데이터 차이가 커서 지도의 품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 개인과 기업의 활용을 넓히려면 자료 공개 수준과 접근 방식도 함께 정리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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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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