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도 정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1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건전한 통관질서를 지키고 관세사의 역할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관세사 시험 응시 기준을 조금 완화해요.
- 관세사 단체 이름을 한국관세사회로 맞춰요.
- 관세사나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에 손대는 일을 막아요.
- 명의 대여로 생긴 이익을 빼앗고, 과태료 기준도 정하게 해요.
주요 내용
- 응시 결격 완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바꿔요. 자격 진입 문턱을 일부 낮추는 방향이에요.
- 단체 명칭 정비: 관세사회라는 이름을 한국관세사회로 바꿔서 관련 규정을 한 이름으로 맞춰요. 조문 곳곳에 흩어진 표기도 함께 정리하는 흐름이에요.
- 탈세 관여 금지: 관세사와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공제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상담하는 행위를 못 하게 해요. 위반이 확인되면 법인과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게 해요.
-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관세사가 공공기관이 맡기는 업무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요. 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더 쓰려는 취지예요.
- 명의대여 이익 환수: 관세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경우 생긴 금품과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해요. 불법 명의 거래로 남는 이익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과태료 기준 정비: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폐지 신고의무 위반과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위탁 근거를 둬요.
왜 나왔나
관세사는 통관 현장에서 전문성을 쓰는 직역이라서, 자격 관리와 윤리 규율이 함께 작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조세 포탈에 관여하는 행위를 막는 기준이나 불법 명의대여에 대한 환수 장치가 더 분명하면 좋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또 공공기관 중심으로만 보던 겸임 범위를 넓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도 관세사의 전문성을 연결하려는 흐름도 보여요. 핵심은 자격 관리와 단속은 더 분명하게 하고, 공적 활용은 더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응시 결격 완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까지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턱을 낮춰요. 자격 취득의 기회를 넓히되, 실제 등록과 업무 수행은 다른 요건과 규율을 계속 따라야 해요.
- 시험 응시 가능 범위를 넓혀요.
- 특정 사유만으로 응시를 막는 구조를 줄여요.
- 자격 진입과 실제 업무 규율을 분리해 보게 만들어요.
2) 한국관세사회 명칭 정비
관세사회라는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바꿔 관련 조문과 표기를 맞춰요. 이름을 통일해 법문 해석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정리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 기관 명칭을 한 가지로 맞춰요.
- 교육, 보고, 가입 관련 조문 표기를 함께 정돈해요.
- 법률상 단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3) 탈세 관여 차단
관세사나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공제 과정에 끼어들거나 상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단순한 자문을 넘어 불법 행위에 힘을 보태는 경우까지 막는 구조예요.
- 조세 포탈에 대한 가담과 방조를 넓게 금지해요.
- 상담 형태의 우회 참여도 제한해요.
-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4) 공무원 겸임 확대
관세사가 맡을 수 있는 겸임 업무의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업무까지 넓혀요. 관세사의 전문성이 통관 행정이나 공공 업무에서 더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변화예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업무도 포함돼요.
- 공적 영역에서 관세사 활용 폭이 넓어져요.
- 전문 인력을 제도 안에서 더 쓰는 방향이에요.
5) 명의대여 이익 환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금품과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해요. 불법 행위로 남는 경제적 유인을 줄이는 쪽에 초점이 있어요.
- 불법 명의 거래의 이익을 남기기 어렵게 해요.
- 명의대여를 사실상 사업 수단처럼 쓰는 걸 막으려 해요.
- 위반 이후의 수익을 회수하는 장치를 둬요.
6) 과태료 기준 정비
신고의무 위반과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법률이 원칙을 두고 세부 기준은 시행 단계에서 맞추는 구조라서, 집행 기준을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어요.
- 세부 금액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어요.
- 현장 상황에 맞춘 조정 여지를 남겨요.
- 법률과 시행령의 역할을 나눠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어요.
- 등록된 관세사와 사무직원의 윤리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은 내부 점검 부담이 늘 수 있어요.
- 한국관세사회는 명칭과 운영 규정 정비가 필요해져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세사 전문성을 쓰는 방식이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탈세 관여 금지의 범위가 현장에서 어디까지 적용될지 봐야 해요.
-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이 실제로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공무원 겸임 확대가 실제 위촉 업무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 과태료 세부기준이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 명칭 변경과 조문 정비가 관련 시행령과 내부 규정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지도 중요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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