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 정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인공지능을 더 빨리 확산시키고, 약한 계층도 같이 쓰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정책 조정 능력을 높이려 해요.
  •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더 잘 쓰게 하고, 관련 계획도 법에 담아요.
  • 인공지능을 잘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 인공지능연구소와 위탁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추진력을 높이려는 구성이에요.

주요 내용

- 학습용데이터 정의 신설: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쓰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해요.

  • 기본계획 보강: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는 범위와 기준, 교육 지원, 인공지능취약계층 접근 보장 내용을 기본계획에 넣어요.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 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위원 수와 부위원장 수를 늘리며, 최고인공지능책임자들로 구성하는 협의회 운영 근거를 둬요.
  • 도입 촉진과 비용 지원: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 확산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경제적 이유로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인공지능연구소와 영향평가 보완: 연구소 설립·운영 근거를 두고, 인공지능 영향평가 때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의 설명은, 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졌더라도 인공지능 분야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국가 차원의 지원을 더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처럼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봐요.

그래서 정책 조정기구를 키우고, 데이터와 인력, 연구소, 비용 지원까지 한 번에 묶어 지원 체계를 보강하려는 거예요. 단순한 선언보다 실제 운영 장치를 늘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습용데이터를 법에서 정의해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쓰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해요. 데이터가 인공지능 정책의 핵심 자원이라는 점을 법문에 분명히 적어 두는 변화예요.

  • 인공지능 정책에서 데이터의 위치가 더 선명해져요.
  •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활용 논의가 더 쉽게 이어질 수 있어요.
  • 이후 세부 정책이나 사업 설계의 기준점이 돼요.

2) 기본계획에 데이터와 취약계층 항목을 넣어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범위와 기준, 교육 지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이용 보장 사항을 담도록 해요.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해요.

  • 데이터 제공이 단순한 개방이 아니라 기준 있는 운영이 돼요.
  • 인공지능 교육과 홍보가 기본계획 안으로 들어가요.
  •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이 정책 목표로 분명해져요.

3) 정책 거버넌스를 키워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와 부위원장 수를 늘리며, 상근 부위원장도 두게 해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최고인공지능책임자 협의회 근거도 함께 넣어요.

  • 정책 조정 인력이 더 늘어나요.
  • 여러 부처 사업을 한데 묶어 조율하기 쉬워져요.
  • 위원회 이름도 전략 중심으로 바뀌어요.

4) 공공과 민간의 도입을 밀어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국가기관등은 물품 구매나 용역 발주 때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 고려하게 해요. 경제적 이유로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비용 지원도 가능해요.

  • 수요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장을 키우려는 면이 있어요.
  • 공공조달이 인공지능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한 보조 장치도 같이 붙어요.

5) 연구소와 영향평가를 보완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대학, 기업 등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쓸 때 영향평가에 취약계층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해요.

  •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을 더 세밀하게 보게 해요.
  • 취약계층 관점이 영향평가 안으로 들어와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본계획과 연구소, 정책 조정에 더 깊이 관여해요.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역할과 규모가 커져요.
  • 공공기관과 기업: 인공지능 도입과 조달 선택에 영향을 받아요.
  • 인공지능사업자: 영향평가와 취약계층 고려 의무를 더 의식해야 해요.
  • 인공지능취약계층: 접근성과 비용 지원 측면에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학습용데이터의 범위와 품질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질지 봐야 해요.
  • 공공데이터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나 운영 부담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위원회와 협의체가 늘어나는 만큼 조정 중복이 생기지 않아야 해요.
  • 비용 지원이 실제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예산과 집행 방식이 중요해요.
  •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서류로 끝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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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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