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 정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51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인공지능을 더 빨리 확산시키고, 약한 계층도 같이 쓰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정책 조정 능력을 높이려 해요.
-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더 잘 쓰게 하고, 관련 계획도 법에 담아요.
- 인공지능을 잘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 인공지능연구소와 위탁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추진력을 높이려는 구성이에요.
주요 내용
- 학습용데이터 정의 신설: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쓰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해요.
- 기본계획 보강: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는 범위와 기준, 교육 지원, 인공지능취약계층 접근 보장 내용을 기본계획에 넣어요.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 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위원 수와 부위원장 수를 늘리며, 최고인공지능책임자들로 구성하는 협의회 운영 근거를 둬요.
- 도입 촉진과 비용 지원: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 확산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경제적 이유로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인공지능연구소와 영향평가 보완: 연구소 설립·운영 근거를 두고, 인공지능 영향평가 때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의 설명은, 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졌더라도 인공지능 분야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국가 차원의 지원을 더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처럼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봐요.
그래서 정책 조정기구를 키우고, 데이터와 인력, 연구소, 비용 지원까지 한 번에 묶어 지원 체계를 보강하려는 거예요. 단순한 선언보다 실제 운영 장치를 늘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습용데이터를 법에서 정의해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쓰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해요. 데이터가 인공지능 정책의 핵심 자원이라는 점을 법문에 분명히 적어 두는 변화예요.
- 인공지능 정책에서 데이터의 위치가 더 선명해져요.
-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활용 논의가 더 쉽게 이어질 수 있어요.
- 이후 세부 정책이나 사업 설계의 기준점이 돼요.
2) 기본계획에 데이터와 취약계층 항목을 넣어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범위와 기준, 교육 지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이용 보장 사항을 담도록 해요.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해요.
- 데이터 제공이 단순한 개방이 아니라 기준 있는 운영이 돼요.
- 인공지능 교육과 홍보가 기본계획 안으로 들어가요.
-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이 정책 목표로 분명해져요.
3) 정책 거버넌스를 키워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와 부위원장 수를 늘리며, 상근 부위원장도 두게 해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최고인공지능책임자 협의회 근거도 함께 넣어요.
- 정책 조정 인력이 더 늘어나요.
- 여러 부처 사업을 한데 묶어 조율하기 쉬워져요.
- 위원회 이름도 전략 중심으로 바뀌어요.
4) 공공과 민간의 도입을 밀어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국가기관등은 물품 구매나 용역 발주 때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 고려하게 해요. 경제적 이유로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비용 지원도 가능해요.
- 수요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장을 키우려는 면이 있어요.
- 공공조달이 인공지능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한 보조 장치도 같이 붙어요.
5) 연구소와 영향평가를 보완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대학, 기업 등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쓸 때 영향평가에 취약계층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해요.
-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을 더 세밀하게 보게 해요.
- 취약계층 관점이 영향평가 안으로 들어와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본계획과 연구소, 정책 조정에 더 깊이 관여해요.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역할과 규모가 커져요.
- 공공기관과 기업: 인공지능 도입과 조달 선택에 영향을 받아요.
- 인공지능사업자: 영향평가와 취약계층 고려 의무를 더 의식해야 해요.
- 인공지능취약계층: 접근성과 비용 지원 측면에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학습용데이터의 범위와 품질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질지 봐야 해요.
- 공공데이터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나 운영 부담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위원회와 협의체가 늘어나는 만큼 조정 중복이 생기지 않아야 해요.
- 비용 지원이 실제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예산과 집행 방식이 중요해요.
-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서류로 끝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이 필요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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