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도 정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0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 지원을 넣어, 출연금과 보조금만 쓰던 지원 방식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업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에 더 맞는 자금 수단을 붙여, 정책자금을 더 유연하게 쓰려는 흐름이에요.
- 신기술·신제품을 다루는 제도는 실제 성격에 맞게 '인증'보다 '지정'이라는 말로 바꾸려 해요.
- 기업은 지원 방식뿐 아니라 신청 문서와 절차의 이름도 다시 살펴봐야 해요.
- 핵심은 직접보조 중심의 틀에 융자 수단을 더하고, 제도 이름도 그 성격에 맞게 정리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융자 지원 도입: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기존의 출연·보조 외에 융자 방식의 지원을 넣어요.
- 사업화 전 단계 보완: 연구개발 초기나 사업화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수단을 더 다양하게 쓰려는 방향이에요.
- 신기술·신제품 제도 정리: 현재 '인증'으로 부르던 제도를 '지정'으로 바꿔 제도 성격을 분명히 해요.
- 정책자금 운용 유연화: 예산 경직성 때문에 생기던 집행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현장 기준 재점검 필요: 지원받는 기업은 자금 조건과 신청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지원은 출연 또는 보조 중심이라, 시점과 자금 수요가 딱 맞지 않으면 정책효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특히 사업화 이전 단계의 산업기술개발사업에는 직접재정지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자금 수단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또 신기술·신제품 제도는 일반적인 품질 인증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제도 이름과 실제 기능을 맞추려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융자 지원 방식 추가
기존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자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융자 지원 방식을 더해, 지원 수단을 넓히려는 쪽이에요.
- 사업별 상황에 따라 상환형 자금까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 예산 사정에 따라 직접지원만 기다리던 구조를 조금 덜어낼 수 있어요.
2) 사업화 전 단계 지원 보강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사업화 전에 연구개발을 먼저 쌓아야 하는 분야예요. 제안안은 이 단계에 더 맞는 정책자금 조합을 쓰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 연구개발이 끊기지 않도록 자금 조달 폭이 넓어져요.
- 다만 융자 비중이 늘면 상환 계획과 평가 기준도 더 중요해져요.
3) 신기술·신제품 제도 명칭 조정
현재 운용 중인 신기술·신제품 제도는 표준 적합성을 따지는 일반 인증과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인증'을 '지정'으로 바꿔 제도의 성격을 더 정확히 드러내려는 거예요.
- 이름이 바뀌면 제도의 기대 역할도 더 분명해져요.
- 신청 기업은 기존 인증제와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해요.
4) 정책집행 유연성 확보
출연금 중심 구조는 예산 편성과 집행 시점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제안안은 이런 경직성을 줄이고, 사업 성격에 맞는 수단을 섞어 쓰려는 방향이에요.
- 지원 방식이 넓어지면 정책 설계의 선택지도 늘어요.
- 그만큼 사후 관리와 회수 구조도 함께 정교해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거나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자금 설계와 집행 업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출연금·보조금 외 자금수단을 검토하는 연구개발 주체가 새 기준을 보게 돼요.
- 신기술·신제품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명칭과 절차 변경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 기술혁신 사업을 평가하는 실무자도 지원 방식의 차이를 반영해 판단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융자 지원이 실제로 어떤 조건과 상환 구조로 설계되는지가 중요해요.
- 출연금과 융자 사이의 비중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봐야 해요.
- '지정'으로 바뀌는 제도가 현장 서류와 절차를 얼마나 바꾸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 제도 이름만 바뀌고 운영 기준이 그대로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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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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