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6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부모가 수용된 뒤 남는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 교정시설이 수용자자녀의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수용자와 자녀가 만나는 접견을 더 원활하게 돕고, 관련 실태조사도 하려는 흐름이에요.
-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어디에 수용할지 정할 때는 자녀의 거주지도 보려는 내용이에요.
- 핵심은 수용자의 처우를 볼 때 그 자녀의 삶도 같이 보게 만들어, 남겨진 아이의 보호 공백을 줄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기본계획 반영: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양육환경 조사: 신입자에 대해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자녀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접견 지원: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가 원활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실태조사 실시: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려고 정기 실태조사를 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 수용시설 결정 시 참작: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배치할 때는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는 자녀 보호 신청을 알리고, 지원을 의뢰하는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나 양육자가 수용되면 남겨진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더 강조하는 흐름도 강해지고 있어, 수용자 처우와 자녀 보호를 따로 떼어 보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자녀를 위한 지원을 법에 더 분명히 두려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수용자자녀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을 넣도록 했어요. 자녀 보호가 부수적 조치가 아니라 정책의 기본 항목이 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 장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녀 보호를 같이 설계하게 돼요.
- 현장 대응만으로 버티지 않도록 정책 축을 올리는 의미가 있어요.
2) 양육환경 파악과 지자체 연계
신입자에 대해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자녀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수용과 동시에 아이의 돌봄 공백을 빨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려는 구조예요.
- 수용자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자녀의 생활조건을 같이 보게 돼요.
-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셈이에요.
3) 접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소장이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사이의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돕는 장치를 법에 분명히 두려는 거예요.
- 접견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보호의 일부로 다뤄져요.
-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정기 실태조사와 수용시설 결정 기준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또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어떤 교정시설에 수용할지 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했어요.
- 실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쌓으려는 거예요.
- 자녀와의 거리까지 고려해 수용 결정을 하도록 시야를 넓혀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용자와 그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 자녀를 돌보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교정시설 운영과 수용 배치를 맡는 기관에 새 기준이 생겨요.
- 지방자치단체는 수용자자녀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넓어져요.
- 아동보호와 교정행정을 함께 보는 정책 실무자에게도 영향을 줘요.
봐야 할 점
- 신입자의 동의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해요.
- 양육환경 조사와 지자체 통보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접견 지원이 형식적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실태조사 결과가 단순 통계에 머물지 않고 지원 정책으로 연결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 자녀 주거지를 참작하는 기준이 수용 배치의 공정성과 어떻게 조화되는지도 점검해야 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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