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도 정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9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방송 편성과 경영에서 정치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와 사장 추천 절차를 더 넓고 공개된 틀로 바꾸려 해요.
  • 편성위원회를 두고 방송편성규약을 만들고 지키도록 해요.
  • 재허가 심사 때 편성 자율성과 규약 준수를 더 따지려 해요.
  • 시청자위원회 설치 범위를 넓히고, 규칙을 어기면 처벌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편성위원회와 방송편성규약: 주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통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규약을 만들고 지키게 해요.
  • 재허가 심사 강화: 재허가 심사에서 편성규약 제·개정과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 운영 여부를 따져요.
  •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한국방송공사와 일부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게 해요.
  • 보도책임자 임명 방식: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보도책임자를 임명하게 해요.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확대: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도 넓혀요.
  • 사장 임명제청 절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놓고 이사회가 기한 안에 의결하게 해요.
  • 시청자위원회 확대와 제재: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을 넓히고, 규정을 어기면 처벌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공영방송과 주요 방송사업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논란을 줄이고, 방송 편성과 경영을 더 투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또한 시청자 권익과 현장 종사자의 참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도 있어요. 핵심은 편성 결정과 사장 선임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현장 종사자와 시청자 참여를 제도에 넣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편성위원회와 방송편성규약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방송편성책임자를 그 제청으로 선임하게 해요. 방송편성규약도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만들고, 사업자와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해요.

  •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내부 규칙으로 더 강하게 받치게 돼요.
  • 현장 종사자의 의견이 편성 규칙에 들어갈 여지가 커져요.
  • 편성 책임의 흐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재허가 심사 강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 설치·운영과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추가로 보게 해요. 허가를 계속 받을 때도 편성 자율성과 내부 통제가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는 거예요.

  • 규약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키는지도 평가받아요.
  • 재허가 심사가 방송 독립성 관리 수단이 돼요.
  •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갖추는 걸 막으려는 장치예요.

3)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게 해요. 보도책임자는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해, 보도 현장의 신뢰를 더 중시하는 구조로 바꿔요.

  • 대표자 선임이 더 공개적이고 구조화될 수 있어요.
  • 보도책임자 임명에 현장 동의가 들어가요.
  • 경영진과 보도 현장 사이의 괴리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4)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확대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요.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 사유가 없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해 절차 지연을 줄이려 해요.

  • 이사회 구성이 더 넓은 사회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설계돼요.
  • 특정 경로에 쏠린 임명 구조를 완화하려는 뜻이에요.
  • 추천과 임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장치예요.

5) KBS 사장 임명제청 방식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놓고 이사회가 14일 안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해요. 그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선투표로 다수특표자를 임명제청하도록 해 절차를 더 명확히 만들어요.

  • 사장 선임이 장기 공백에 빠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 높은 합의 기준과 결선 절차를 함께 두고 있어요.
  •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6) 시청자위원회 확대와 제재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을 넓히고,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게 해요. 편성위원회를 두지 않거나 규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혹은 잘못 추천해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처벌도 두게 해요.

  • 시청자 참여가 특정 방송사에만 머물지 않게 돼요.
  •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가 서로 연결돼 운영돼요.
  •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어 제도 이행 압박이 생겨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한국방송공사와 그 이사회, 사장 선임 구조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 전문 방송사업자의 편성·경영 절차가 바뀌어요.
  • 보도 현장 종사자는 보도책임자 임명과 편성규약에 더 가까이 참여하게 돼요.
  •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 대표성 확보 방식도 달라져요.
  • 방송 규제와 재허가 심사를 맡는 행정 실무에도 변화가 생겨요.

봐야 할 점

  •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가 형식 기구로만 남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 추천 주체가 넓어진 만큼 실제 독립성과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는지 봐야 해요.
  • 재허가 심사에 새 항목이 들어가면 평가 기준의 투명성이 필요해요.
  • 처벌 규정이 과도한 위축 효과를 만들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시청자위원회 확대가 실질적인 견제와 참여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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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