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도 정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절차를 묶어 두려는 법안이에요.
  •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서로 떨어진 구역도 함께 묶을 수 있게 해요.
  • 공람 중인 구역에서는 건축이나 토지분할을 제한해 투기성 수요를 막으려 해요.
  • 주민대표단과 동의 절차를 법에 적고, 정비플랫폼과 벌칙도 넣어요.
  •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분양권 늘리기 같은 행위를 견제하려는 흐름이에요.

주요 내용

  • 주택단지 정의 신설: 도로나 철도로 나뉘는 경우 등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게 해요.
  • 절차 병행 허용: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함께 돌릴 수 있게 해요.
  • 구역 결합과 조례 권한 조정: 서로 떨어진 특별정비예정구역도 결합할 수 있게 하고, 구역 분할과 통합, 결합의 세부 요건은 도에서 시·군으로 넘기려 해요.
  • 공람 중 행위 제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구역에서 건축이나 토지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해 투기 수요를 막으려 해요.
  • 주민대표단과 동의 절차 정비: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두고, 동의방법과 동의서 상호 인정 특례를 마련해요.
  • 플랫폼과 벌칙 신설: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를 두고, 동의서 위조·매매나 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한 벌칙도 두려 해요.

왜 나왔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낡은 계획도시를 다시 짜서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이 따로 움직이면 시간이 길어지고, 주민 참여와 서류 제출도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같은 투기행위가 끼어들면 갈등과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정비 속도를 높이면서도 투기성 수요를 막는 쪽으로 절차를 다시 짜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주택단지 기준 재정의

현행 제2조는 노후계획도시와 여러 정비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주택단지의 뜻을 새로 두고, 도로·철도처럼 물리적으로 갈라진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게 해요.

  • 하나의 단지인지 둘로 봐야 하는지 애매한 곳을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 정비 범위와 사업 단위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2) 계획과 구역 지정의 병행

현행 제13조의2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병행 구조를 더 분명히 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하려 해요.

  • 계획만 먼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어요.
  • 사업 착수 전 행정 지연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3) 구역 결합과 조례 권한 조정

현행 제15조는 서로 연접한 구역의 통합과 연접하지 않은 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분할·통합·결합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제안안은 이 권한의 일부를 도에서 시·군으로 옮겨 지역 여건에 맞춘 결정을 더 쉽게 하려는 모습이에요.

  • 현장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더 가까운 행정단위가 다루게 돼요.
  • 다만 지역별 기준 차이가 커질 수 있어 세부 정합성이 중요해요.

4) 공람 중 행위 제한 강화

현행 제16조는 특별정비구역에서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여러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까지 범위를 넓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더 일찍 막으려 해요.

  • 권리 계산 전에 인위적으로 지분을 쪼개는 유인을 줄이려는 거예요.
  •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5) 주민대표단과 동의 절차 정비

현행 제18조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 주민 동의율을 반영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두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과 목적이 같은 사항의 동의서 상호 인정 특례를 마련해 참여 절차를 구체화하려 해요.

  • 누가 주민을 대표하는지 더 분명해져요.
  • 동의서 제출 부담을 낮추고 절차 충돌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6) 플랫폼, 권리산정기준일, 벌칙

제안안은 정비플랫폼을 법에 두고,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를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게 해요. 동의서 위조와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의 무단 운영과 임의 구성에는 벌칙도 두려 해요.

  • 정비 정보와 절차를 한곳에서 다루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기준일이 앞당겨지면 투기성 거래의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구역 지정, 행위 제한을 더 촘촘히 관리해야 해요.
  • 주민대표단은 법적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서 제출과 권리산정기준일 변화를 더 신경 써야 해요.
  • 사업시행자와 예비사업자는 협약과 지정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해요.
  • 주민과 투자자는 공람 중 행위 제한과 투기 억제 장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주민대표단이 실제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확인해야 해요.
  •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길 때 기존 이해관계와 충돌이 없는지 봐야 해요.
  • 공람 중 행위 제한이 과도하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와 부딪힐 수 있어요.
  • 정비플랫폼이 실질적 편의성을 주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되는지 점검해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