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도 정비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더 빨리 심사하고, 더 길게 시험할 수 있게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비슷한 과제는 회신과 심의를 줄이고, 필요하면 미리 기획공모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특례를 받았어도 늦게 시작하거나 거짓·과장으로 알리면 취소될 수 있어요.
  • 사고가 나면 회수·폐기 명령과 과태료까지 연결돼요.
  • 핵심은 규제특례를 더 빠르게 주되, 사후관리와 책임도 더 촘촘히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규제 정의와 협조 의무: 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정리하고, 특례나 임시허가가 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두려 해요.
  • 절차 간소화: 종전에 비슷한 과제는 회신 기간을 15일로 줄이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심의하도록 바꿔요.
  • 유효기간 유연화: 특례와 임시허가의 기간을 사업 특성에 맞게 더 길게 둘 수 있게 해요.
  • 법령정비 의무 강화: 허가 근거 법령을 언제까지 정비할지 더 분명히 잡고, 기간 내 정비가 안 되면 처리 기준도 이어지게 해요.
  • 사후관리와 제재: 사업 미개시, 부정한 표시·광고, 회수·폐기 명령, 과태료, 성과보고서 제출까지 연결해요.
  • 지원과 책임 장치: 승인기업 지원과 담당자 보호, 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도 함께 손봐요.

왜 나왔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성과를 쌓았지만, 혁신 과제가 줄고 규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실증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어요. 특례 승인 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사업화가 어려워지는 문제, 특례 범위를 벗어난 판매 같은 시장질서 교란에 대한 법적 공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절차는 더 빠르게, 기간은 더 유연하게, 사후관리는 더 촘촘하게 짜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심사 절차를 더 빠르게

같은 내용·방식·형태의 과제라면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려 해요. 심의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넘길 수 있게 해요.

  •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반복 심사를 덜 하려는 거예요.
  • 사업자는 초기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안전성 확인은 더 중요해져요.

2) 기획공모와 특례 운영의 탄력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특례사업이나 임시허가 사업을 미리 기획·공모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특례가 신청만 기다리는 구조에서, 정부가 과제를 먼저 띄우는 방식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 신기술·신사업을 시험해 볼 창구가 더 적극적으로 열려요.
  • 다만 공모형 과제는 선정 기준과 안전 검토가 더 분명해야 해요.

3) 유효기간을 과제별로 조정

특례는 최대 4년,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줄 수 있도록 유연화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일괄 2년 중심에서 사업 특성을 보며 더 길게 잡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실증 기간이 긴 사업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 반대로 장기 부여가 되면 중간 점검과 종료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4) 법령정비와 종료 처리 정비

특례나 임시허가가 부여되면 관계 행정기관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해야 해요. 정비가 필요하면 계획을 세우고, 법률이면 국회에 개정안을 내는 식으로 후속조치를 하려는 구조예요.

  • 실증만 하고 끝나는 데서 멈추지 않도록 연결하려는 거예요.
  • 법령 정비가 늦어질 때의 공백을 줄이는 효과를 노려요.

5) 취소·회수·과태료로 사후관리 강화

2년 안에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거짓·과장·기만 같은 방식으로 알리면 특례나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취소나 종료 사유가 생기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뒤따를 수 있어요.

  • 승인만 받아두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막으려는 거예요.
  • 시장에 이미 나온 제품의 정리까지 염두에 둔 장치예요.

6) 피해자 보호와 승인기업 지원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 명의 전용계좌에 들어간 예금도 같은 보호를 받게 하려 해요. 동시에 승인기업에는 연구개발, 기술금융 같은 지원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일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 완화와 포상 근거도 두려는 내용이 있어요.

  • 사고 피해자의 실제 배상금이 다른 채권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제도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지원과 면책의 균형을 잡으려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관계 행정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정비·사후관리 업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특례과제의 피해자와 소비자는 회수·배상 구조의 영향을 받아요.
  • 연구개발과 기술금융 지원을 연결받는 승인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 실증을 검토하는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도 심의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15일로 줄어드는 회신 기간이 실제 심사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해요.
  • 최대 4년, 3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간 점검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 회수·폐기 명령과 과태료가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피해자 배상청구권 보호가 실제 보상 집행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 승인기업 지원이 사후책임을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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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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