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도 정비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1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더 빨리 심사하고, 더 길게 시험할 수 있게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비슷한 과제는 회신과 심의를 줄이고, 필요하면 미리 기획공모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특례를 받았어도 늦게 시작하거나 거짓·과장으로 알리면 취소될 수 있어요.
- 사고가 나면 회수·폐기 명령과 과태료까지 연결돼요.
- 핵심은 규제특례를 더 빠르게 주되, 사후관리와 책임도 더 촘촘히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규제 정의와 협조 의무: 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정리하고, 특례나 임시허가가 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두려 해요.
- 절차 간소화: 종전에 비슷한 과제는 회신 기간을 15일로 줄이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심의하도록 바꿔요.
- 유효기간 유연화: 특례와 임시허가의 기간을 사업 특성에 맞게 더 길게 둘 수 있게 해요.
- 법령정비 의무 강화: 허가 근거 법령을 언제까지 정비할지 더 분명히 잡고, 기간 내 정비가 안 되면 처리 기준도 이어지게 해요.
- 사후관리와 제재: 사업 미개시, 부정한 표시·광고, 회수·폐기 명령, 과태료, 성과보고서 제출까지 연결해요.
- 지원과 책임 장치: 승인기업 지원과 담당자 보호, 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도 함께 손봐요.
왜 나왔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성과를 쌓았지만, 혁신 과제가 줄고 규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실증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어요. 특례 승인 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사업화가 어려워지는 문제, 특례 범위를 벗어난 판매 같은 시장질서 교란에 대한 법적 공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절차는 더 빠르게, 기간은 더 유연하게, 사후관리는 더 촘촘하게 짜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심사 절차를 더 빠르게
같은 내용·방식·형태의 과제라면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려 해요. 심의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넘길 수 있게 해요.
-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반복 심사를 덜 하려는 거예요.
- 사업자는 초기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안전성 확인은 더 중요해져요.
2) 기획공모와 특례 운영의 탄력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특례사업이나 임시허가 사업을 미리 기획·공모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특례가 신청만 기다리는 구조에서, 정부가 과제를 먼저 띄우는 방식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 신기술·신사업을 시험해 볼 창구가 더 적극적으로 열려요.
- 다만 공모형 과제는 선정 기준과 안전 검토가 더 분명해야 해요.
3) 유효기간을 과제별로 조정
특례는 최대 4년,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줄 수 있도록 유연화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일괄 2년 중심에서 사업 특성을 보며 더 길게 잡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실증 기간이 긴 사업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 반대로 장기 부여가 되면 중간 점검과 종료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4) 법령정비와 종료 처리 정비
특례나 임시허가가 부여되면 관계 행정기관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해야 해요. 정비가 필요하면 계획을 세우고, 법률이면 국회에 개정안을 내는 식으로 후속조치를 하려는 구조예요.
- 실증만 하고 끝나는 데서 멈추지 않도록 연결하려는 거예요.
- 법령 정비가 늦어질 때의 공백을 줄이는 효과를 노려요.
5) 취소·회수·과태료로 사후관리 강화
2년 안에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거짓·과장·기만 같은 방식으로 알리면 특례나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취소나 종료 사유가 생기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뒤따를 수 있어요.
- 승인만 받아두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막으려는 거예요.
- 시장에 이미 나온 제품의 정리까지 염두에 둔 장치예요.
6) 피해자 보호와 승인기업 지원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 명의 전용계좌에 들어간 예금도 같은 보호를 받게 하려 해요. 동시에 승인기업에는 연구개발, 기술금융 같은 지원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일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 완화와 포상 근거도 두려는 내용이 있어요.
- 사고 피해자의 실제 배상금이 다른 채권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제도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지원과 면책의 균형을 잡으려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관계 행정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정비·사후관리 업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특례과제의 피해자와 소비자는 회수·배상 구조의 영향을 받아요.
- 연구개발과 기술금융 지원을 연결받는 승인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 실증을 검토하는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도 심의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15일로 줄어드는 회신 기간이 실제 심사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해요.
- 최대 4년, 3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간 점검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 회수·폐기 명령과 과태료가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피해자 배상청구권 보호가 실제 보상 집행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 승인기업 지원이 사후책임을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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