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28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일하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까지 심리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처럼 현장대응에 들어가는 역할을 더 분명히 적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 급성기 정신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따로 지정해, 초기에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부분도 들어 있어요.
- 이런 병원 지정과 관련한 일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게 하여 운영의 틀을 만들고 있어요.
- 재난 대응 심리지원과 급성기 치료체계를 함께 손보면서, 지원 대상과 치료 경로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심리지원 대상 확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더해요.
- 대통령령 대상 추가: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해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따로 지정하고, 그 병원에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지정 업무의 처리 방식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길 수 있게 해요.
- 치료 접근성 제고: 초기 치료가 늦어져 만성화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집중치료에 맞는 병원과 지원 구조를 함께 두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기존 심리지원 제도는 구조, 복구, 치료 같은 현장대응업무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어요. 그런데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는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처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한 사람도 많고, 이들 가운데서도 심리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급성기 정신질환은 초기 개입이 예후에 큰 영향을 주지만, 치료 난이도가 높고 의료자원이 더 많이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초발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모델을 만들고, 지정과 운영의 틀도 같이 정리하려는 흐름이에요.
이 법안은 재난 현장 참여자 보호와 급성기 정신질환의 조기 치료를 한 장 안에 묶어 보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난 심리지원 대상 확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돌보는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수습·조사·자원봉사·언론취재로 참여한 사람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해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함께 볼 수 있게 해요.
- 현장에 있었지만 기존 표현만으로는 빠질 수 있던 사람까지 살피게 돼요.
- 역할 이름이 분명해져서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을 더 세우기 쉬워져요.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병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지정된 병원에는 지원도 붙일 수 있어서, 초기에 치료 강도를 높이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 초발 급성기 환자를 일반 진료 틀에만 맡기지 않고, 집중치료에 맞는 자리로 연결할 수 있어요.
- 초기 치료를 앞당겨 퇴원과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돼요.
3) 지정 업무의 처리 경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게 해요. 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길을 열어 두는 거예요.
- 지정과 관리가 한 기관에만 몰리지 않아 절차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어요.
- 심사지표와 현장 운영이 만나는 지점에서 업무를 정리하기 쉬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재난이나 사고 현장 참여자: 구조·치료뿐 아니라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참여자도 심리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지원 대상이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 정신의료기관: 급성기 환자를 집중치료하는 병원 지정 기준과 운영 부담을 함께 보게 돼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정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되면 실무 처리 역할이 생겨요.
- 보건복지부와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과 치료체계를 연결하는 정책 설계를 더 구체화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 들어갈지, 너무 넓거나 좁지 않게 정하는 게 중요해요.
- 급성기 정신질환의 범위와 집중치료병원 지정 기준이 명확해야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 지원이 실제 치료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단순한 명칭 지정에 그치지 않는지 살펴야 해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는 업무가 과도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잘 나눠야 해요.
- 재난 심리지원과 의료지원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연결 기준을 맞춰야 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