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도 정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67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이 끼어들 때도 더 잘 막고 돌려주려는 법안이에요.
-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만 보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소까지 넓히려 해요.
- 사기 정의와 피해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넣어서, 가상자산으로 움직인 피해도 다루려 해요.
- 피해자가 원하면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주는 길도 열려 있어요.
- 핵심은 돈만 보던 구조에서 가상자산까지 피해구제와 지급정지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추가하려 해요.
- 사기 범위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넣으려 해요.
- 피해자산 확대: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려 해요.
- 현금화 지원: 피해자가 원하면 가상자산거래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게 하려 해요.
왜 나왔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해자금을 빼돌리거나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 중심이라 가상자산사업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이 얽힌 사기에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가 작동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피해 예방과 환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적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 추가
법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넓히려 해요.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도 피해예방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예요.
- 사기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이동해도 제도 대응이 쉬워질 수 있어요.
- 금융회사만으로는 막기 어려웠던 경로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2) 사기 행위의 범위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려고 해요. 돈을 직접 송금시키는 방식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망 행위도 제도 안에서 보겠다는 뜻이에요.
- 범죄 수법 변화에 법 정의를 맞추려는 거예요.
- 가상자산을 끼운 새 유형의 사기도 기존 규율로 잡을 수 있게 돼요.
3)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에 가상자산 추가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넣으려 해요.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형태로 남은 피해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져요.
- 피해금이 다른 자산 형태로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4) 환급 가상자산의 현금화 지원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 대신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피해자가 직접 복잡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돕는 장치예요.
- 환급 절차가 더 실무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 피해자가 익숙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직접 다루는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피해자: 가상자산이 섞인 사기에서도 환급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어요.
- 가상자산거래소: 적용대상에 들어오면서 협조와 처리 책임이 커져요.
- 금융회사: 기존 피해구제 체계와 함께 새로운 연계 절차를 맞춰야 해요.
- 금융감독원: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구조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수사·집행기관: 지급정지와 자산 추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가상자산거래소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었을 때 절차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가 중요해요.
- 피해자가 요청한 현금화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편하게 작동하는지도 봐야 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관과 기준이 나와야 실무가 움직일 수 있어요.
- 가상자산 가격 변동이 환급 실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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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