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도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8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재난 피해자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중앙이 함께 움직이는 지원센터의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 재난 뒤에 피해자와 가족을 돕는 업무를 법에 분명히 적어 두는 방향이에요.
- 재난피해 회복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 있는 근거도 넣어요.
- 재난 현장 지원이 한 번의 대응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 회복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틀이에요.
- 중요한 점은 재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임시 운영’이 아니라 ‘법적 구조’로 붙잡아 두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근거 마련: 대규모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해요.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 있게 해요.
- 소속 연구기관장에 대한 권한 위임: 실태조사 관련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맡길 수 있게 해요.
- 지원과 조사 기능의 결합: 피해자 지원과 회복 수준 파악을 함께 묶어 재난 대응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 현장 운영의 법적 안정성 확보: 그동안 운영해 온 지원과 조사를 법에 맞게 정리하는 성격이 강해요.
왜 나왔나
재난이 크게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직후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도움이 필요해요. 상황 설명, 신원 확인, 장례 안내, 비상물품 지원 같은 역할이 실제로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또 재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정기적으로 살펴야 다음 대응과 지원정책을 더 정확히 만들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현장 필요를 제도에 담으려는 방향으로 보이면 돼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대규모재난이 생겼을 때 피해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해요. 재난 현장에서 여러 지원 기능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곳에 모으려는 취지예요.
-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사고수습 브리핑,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같은 업무를 묶어 운영하기 쉬워져요.
- 다만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잘 작동하는 건 아니어서, 실제 협업 구조가 중요해요.
2) 피해자 지원의 법적 기반 정리
그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해 온 지원 활동을 법에 맞게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재난 때 필요한 지원이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도, 최소한의 법적 틀은 유지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더 예측 가능해질 수 있어요.
- 현장 담당자도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쉬워져요.
- 피해자 가족에게는 행정안내의 공백이 줄어들 수 있어요.
3)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신설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 있게 해요. 단순한 복구 공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회복했는지까지 보겠다는 뜻이에요.
- 피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수치와 현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 다음 재난 대응이나 복구 예산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 조사 결과가 쌓이면 지원 방식의 빈틈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4) 조사 권한의 일부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 관련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맡길 수 있게 해요. 이때의 위임·위탁은 행정기관의 권한이나 업무 일부를 다른 기관이 맡아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 조사 업무를 전문 기관과 나눠 맡기기 쉬워져요.
- 현장 자료 수집과 분석이 좀 더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 대신 책임 소재와 자료 품질 관리는 더 분명해야 해요.
5) 재난 대응의 사후 관리 강화
이번 개정안은 재난 직후의 수습뿐 아니라 이후 회복 과정까지 함께 보자는 방향이에요. 재난 대응을 단발성 현장처리에서 회복·지원·조사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바꾸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 현장 수습과 정책 설계가 분리되지 않게 돼요.
- 피해자 지원을 계속 점검할 수 있어요.
- 다음 재난 때 비슷한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규모재난 피해자와 가족: 안내와 지원 창구가 더 체계화될 수 있어요.
- 중앙대책본부: 지원센터 운영과 조정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 행정안전부: 매년 실태조사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생겨요.
- 소속 연구기관: 조사와 분석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커져요.
-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지원 인력: 중앙과의 연결 방식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센터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가동되는지 봐야 해요.
-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통계가 아니라 복구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연구기관에 맡겨지는 업무 범위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해요.
- 피해자 지원 내용이 지역과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재난별로 필요한 지원 유형이 다른 만큼, 매뉴얼과 예산이 함께 따라가야 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