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64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려고 해요.
  • 금지 범위를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 주변까지 넓히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이미 운영 중인 시설도 바로 두지 않고,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이전하거나 닫도록 해요.
  • 핵심은 학생이 쉽게 전자담배를 사는 통로를 줄여서 학교 주변 환경을 더 촘촘하게 막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금지 대상 확대: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막아요.
  • 유치원 주변 포함: 금지구역을 학교 주변에서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넓혀요.
  • 기존 시설 정리: 이미 있는 시설은 바로 없애기보다, 시행 후 3년 안에 이전하거나 폐쇄하게 해요.
  • 학생 보호 강화: 무인판매점처럼 신분 확인이 어려운 구조를 관리 대상으로 삼아요.
  • 조문 반영: 이 변화는 `제9조제18호`에 반영되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학교 근처는 학생의 생활과 학습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간이라, 판매 방식이 더 세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현행 담배 관련 제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빈틈에 놓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무인판매는 나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이 전자담배를 쉽게 사지 못하게 하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

기존에는 학교 주변 중심으로 보던 금지 범위를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넓혀요. 어린 연령대가 오가는 공간까지 함께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지면, 학교만 보고 있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
  • 유치원 인근 상권도 새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제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는 쪽으로 조문을 손봐요. 단순한 진열 문제보다 자동판매기 자체를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 무인 방식의 판매 구조를 직접 겨냥해요.
  • 학생이 접근하기 쉬운 판매 통로를 줄이려는 설계예요.

3) 기존 시설의 유예 정리

이미 설치된 시설은 바로 없애기보다,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해요. 현장 혼란을 줄이면서도 정리 시한은 분명히 두는 방식이에요.

  • 기존 영업자의 준비 기간을 따로 둬요.
  • 다만 3년 뒤에는 정리 여부를 실제로 확인해야 해요.

4) 학생 건강권 중심의 관리

이 법안은 전자담배 자체의 판매 확대를 막기보다, 학생 주변 환경에서 접근성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학교 밖 상업공간이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강하게 본 셈이에요.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의미가 더 실질적으로 작동해요.
  • 단속과 안내가 함께 가야 효과가 생겨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 학교 주변에서 전자담배를 접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학부모: 자녀의 생활반경에서 유해한 판매 환경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유치원과 학교 주변 상가: 어떤 판매시설이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운영자: 설치 위치와 운영 방식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교육청과 지자체: 금지구역 안내, 점검, 현장 정리가 필요해져요.

봐야 할 점

  • 금지 대상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한정되는 만큼, 현장에서 어떤 제품이 해당하는지 기준 확인이 중요해요.
  • 유치원 주변까지 넓어진 범위를 실제 지도와 현장 점검에 어떻게 반영할지 봐야 해요.
  • 기존 시설의 3년 유예가 끝난 뒤 이전·폐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무인판매 방식에 대한 관리가 실제로 가능한지, 단속과 행정 안내가 함께 작동해야 해요.
  • 담배 관련 다른 제도와 충돌 없이 정리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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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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