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도 정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53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 포기만이 아니라 한정승인도 함께 고려해 지방세 체납 책임을 따지려는 내용이에요.
-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 알려주는 시점을 더 앞당기고, 재조사는 예외적으로 짧게 통지하려는 안이에요.
- 과세정보를 새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방세 통계를 모으고 쓰는 체계도 정비하려고 해요.
납세자 보호와 조세회피 방지를 동시에 보강하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점 정리: 공동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조문에 넣어요.
- 사망보험금 승계 범위 조정: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거나,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체납 비율만큼만 반영해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조정: 원칙적인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두고, 재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는 7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과세정보 누설 제재 신설: 과세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 지방세통계 활용체계 정비: 지방세통계센터와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통계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지방세는 납세 시점과 승계 범위가 조금만 불명확해도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상속과 보험금이 얽히면 채무를 피하려는 설계와 정상적인 재산 승계의 경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안은 그런 빈틈을 줄이면서,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정보 관리처럼 납세자 권익과 직결되는 절차도 다시 손보려는 목적이 있어요. 통계 활용 체계를 별도로 두는 것도 지방세 정책과 분석의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점
현재 조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여러 유형별 성립시기가 나뉘어 있고, 폐기물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정해져 있어요. 제안안은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치한 매립시설까지 염두에 두고, 폐기물 과세 시점을 더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납세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려는 거예요.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과세 기준을 적용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현장에서는 「지방세법」과의 연결관계를 함께 봐야 해요.
2) 상속보험금과 납세의무 승계
기존 조문은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 포기자에 대한 처리와, 체납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의 계산식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한정승인을 포함해 승계 범위를 다시 정리하고, 체납 기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틀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상속인이 보험금을 통해 체납 책임을 피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동시에 전액 승계가 아니라 비례 방식도 함께 두고 있어요.
- 상속 절차와 지방세 체납 정리가 함께 얽히는 사건에서 중요해질 수 있어요.
3) 세무조사 사전통지
현행 조문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재조사나 심판청구 관련 재조사는 7일 전 통지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통지 시점을 다시 조정하려는 취지로 읽혀요.
- 조사 대상자는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쉬워져요.
- 세무공무원도 통지와 일정 관리 기준을 더 분명히 따라야 해요.
- 다만 재조사 예외가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살펴야 해요.
4) 과세정보 보호 강화
현행 제86조는 과세정보의 제공·누설 금지와 예외를 이미 두고 있어요. 제안안의 핵심은 이런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 과태료로 제재할 수 있게 하는 점이에요.
- 세무자료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 책임이 더 분명해져요.
- 과세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관행을 줄이려는 신호예요.
- 비밀유지 의무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실제 제재와 연결돼요.
5) 지방세통계 활용
행정안전부 안에 지방세통계센터를 두고, 통계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모아 쓰는 구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정책 수립, 평가,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더 잘 관리하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 지방세 관련 분석과 정책 설계가 한결 체계화될 수 있어요.
- 현장 업무는 통계 제출과 연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통계의 정확도와 공개 범위가 핵심 점검 포인트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세를 내는 개인과 사업자
- 상속 재산 정리를 하는 유가족과 상속인
-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공무원
- 과세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과 관련 공공기관
- 지방세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정책 담당자
봐야 할 점
- 폐기물 과세 시점이 실제 매립 운영 방식과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 상속보험금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 납세자 이해가 어려워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바뀌면 현장 준비 절차도 함께 손봐야 해요.
-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가 하위법령에서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통계센터와 정보시스템이 실제로 중복 집계를 줄이는지 지켜봐야 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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