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도 정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28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 예방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 예방과 방지 내용을 넣어, 국가 계획 단계부터 보호 정책을 챙기려는 방향이에요.
- 학대를 알아차리고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서, 현장에서 놓치는 신호를 줄이려 해요.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더 고르게 두도록 해, 피해 이후의 응급조치와 사후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해, 예방과 홍보를 더 꾸준히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주요 내용
- 국가 계획에 예방 정책 반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 예방과 방지 내용을 넣어요.
- 신고의무자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 지원고용 지도자, 근로지원인, 일정 규모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까지 신고의무자를 넓혀요.
- 지역기관 확충: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1개소 이상 두도록 해요.
- 예방의 날 지정: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홍보를 유도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가 계속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신고 건수와 의심 사례가 늘어도, 현장에서 빨리 알아차리고 연결해 줄 체계가 약하면 피해를 줄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 계획, 신고 주체, 지역 기관, 기념일을 한 번에 손봐서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학대가 벌어진 뒤에만 움직이는 방식에서 한 발 더 앞서 가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 계획에 학대 예방 포함
현행법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같은 내용을 넣고 있어요. 이 안은 여기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보호 정책을 국가 계획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 학대 예방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요.
- 복지 정책과 보호 정책이 따로 놀지 않게 돼요.
- 정부가 매년 보는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에도 예방 관점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2)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현행 제도는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 가운데 일부를 신고의무자로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의 장과 운전자, 지원고용 지도자, 근로지원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새로 포함해 신고망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장애인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현장 인력이 더 많이 연결돼요.
- 이동, 고용, 돌봄 현장에서 본 이상 신호가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 신고의무자 범위가 넓어지면 교육과 안내도 함께 정비돼야 해요.
3)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늘리기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고 있지만, 지역별 배치 기준은 더 구체적으로 손볼 수 있어요. 이 안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로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1개소 이상 두도록 해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 피해가 생겼을 때 가까운 곳에서 도움받기 쉬워져요.
- 넓은 지역이나 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응급조치와 사후관리의 연결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4) 6월 22일 예방의 날 지정
이번 안은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노력의무도 두고 있어요.
- 예방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환기할 수 있어요.
- 학대를 개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과제로 다루는 효과가 있어요.
- 홍보와 교육이 제도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닿기 쉬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과 가족: 학대 예방과 초기 대응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과 운전자: 신고의무가 새로 생겨 현장 책임이 커져요.
- 장애인고용 현장: 지원고용 지도자와 근로지원인이 신고 흐름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학대 감시망에 들어와요.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 설치와 예방 행사, 홍보 책임이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신고의무자가 늘어날수록 실제 교육과 절차 안내가 따라가야 해요.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늘릴 때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봐야 해요.
- 예방의 날이 형식적 행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신고와 지원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 특별교통수단, 장애인고용,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신고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국가 계획에 들어간 예방 항목이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계속 봐야 해요.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