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도 정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8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 예방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 예방과 방지 내용을 넣어, 국가 계획 단계부터 보호 정책을 챙기려는 방향이에요.
  • 학대를 알아차리고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서, 현장에서 놓치는 신호를 줄이려 해요.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더 고르게 두도록 해, 피해 이후의 응급조치와 사후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해, 예방과 홍보를 더 꾸준히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주요 내용

  • 국가 계획에 예방 정책 반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 예방과 방지 내용을 넣어요.
  • 신고의무자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 지원고용 지도자, 근로지원인, 일정 규모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까지 신고의무자를 넓혀요.
  • 지역기관 확충: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1개소 이상 두도록 해요.
  • 예방의 날 지정: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홍보를 유도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가 계속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신고 건수와 의심 사례가 늘어도, 현장에서 빨리 알아차리고 연결해 줄 체계가 약하면 피해를 줄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 계획, 신고 주체, 지역 기관, 기념일을 한 번에 손봐서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학대가 벌어진 뒤에만 움직이는 방식에서 한 발 더 앞서 가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 계획에 학대 예방 포함

현행법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같은 내용을 넣고 있어요. 이 안은 여기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보호 정책을 국가 계획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 학대 예방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요.
  • 복지 정책과 보호 정책이 따로 놀지 않게 돼요.
  • 정부가 매년 보는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에도 예방 관점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2)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현행 제도는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 가운데 일부를 신고의무자로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의 장과 운전자, 지원고용 지도자, 근로지원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새로 포함해 신고망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장애인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현장 인력이 더 많이 연결돼요.
  • 이동, 고용, 돌봄 현장에서 본 이상 신호가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 신고의무자 범위가 넓어지면 교육과 안내도 함께 정비돼야 해요.

3)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늘리기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고 있지만, 지역별 배치 기준은 더 구체적으로 손볼 수 있어요. 이 안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로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1개소 이상 두도록 해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 피해가 생겼을 때 가까운 곳에서 도움받기 쉬워져요.
  • 넓은 지역이나 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응급조치와 사후관리의 연결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4) 6월 22일 예방의 날 지정

이번 안은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노력의무도 두고 있어요.

  • 예방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환기할 수 있어요.
  • 학대를 개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과제로 다루는 효과가 있어요.
  • 홍보와 교육이 제도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닿기 쉬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과 가족: 학대 예방과 초기 대응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과 운전자: 신고의무가 새로 생겨 현장 책임이 커져요.
  • 장애인고용 현장: 지원고용 지도자와 근로지원인이 신고 흐름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학대 감시망에 들어와요.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 설치와 예방 행사, 홍보 책임이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신고의무자가 늘어날수록 실제 교육과 절차 안내가 따라가야 해요.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늘릴 때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봐야 해요.
  • 예방의 날이 형식적 행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신고와 지원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 특별교통수단, 장애인고용,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신고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국가 계획에 들어간 예방 항목이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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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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